지난 1개월 시행 결과, 신고대상물품을 자진 신고한 여행자가 월 평균 49명에서 211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고, 과세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의 비율이 85%에서 56%로 감소하는 등 휴대품신고서제도의 확대 시행이 해외여행자의 성실신고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도는 테러혐의자 및 우범여행자가 입국 혹은 테러물품·마약 반입 시도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 환경을 마련하였다는 안전한 개최 환경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세관은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안내하는 한편, 제출된 신고서의 정보를 여행자정보분석시스템에 활용하여 “보다 적은, 그리고 보다 정확한 검사”를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세관으로서 더욱 더 신속하고 친절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종호 시민기자
pjh9402@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