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탈북자라고 속여 정착지원금을 받은 조모씨(48·여)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재판장 김범룡 판사) 10일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관한법률과 여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393만8950원을 선고받은 조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1986년 10월 중국 산동에서 한족 장모씨와 결혼해 중국 호구와 신분증을 교부받아 중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09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입국해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같은 해 9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정착금과 생계·주거 급여로 국가로부터 2393만8950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조씨는 2011년 1월 중국국적 취득 사실이 적발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기소됐다.

조씨는 2011년 10월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중국국적을 숨긴 적은 없고, 적극적으로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이라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