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 미술관 등록 취소 처분…임대료 체납 등 경영난

소리를 테마로 한 ‘소리섬박물관’이 등록 취소됐다.

제주도는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돼 있던 소리섬박물관을 ‘등록 취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리섬박물관은 지난 2005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관광센터에 입주해 악기류 등 소리와 관련된 전시품으로 박물관을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약 2억여원의 임대료가 밀리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고, 부동산인도 집행 조치됐다.

이에 제주도는 소리섬박물관이 사립박물관의 등록요건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17일자로 해당업체의 미술관 등록을 취소처분 했다.

제주도는 도내에 등록된 57개 업체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에 대해 등록자료 및 학예사 근무 여부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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