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창일 "제주도, 공청회 반성할 부분 많아"
"공대위,무리한 요구는 아니나 물리력 행사 자제해야"

제주와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가 제주도와 총리실의 원천봉쇄로 파행으로 진행돼 도민의견 수렴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강창일(제주시 북제주군 을)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별도의 특별법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특별자치도추진특위 부위원장이자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심의하게 될 국회 행정자치위원인 강창일 의원은 이날 오후3시 제주시열린정보센터에서 제주시오일시장 상인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직후 제주의 소리와 가진 현장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 ⓒ제주의소리
강 의원은 "제주도 당국이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수렴과정이나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공청회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면 타 지역 의원들이 특별법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정부입법으로 국회제출에 앞서 정부가 한 것으로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별도의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다"면서 "상임위와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특별법 공청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 중 가장 큰 쟁점인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17일 제주특위와 제2정조위가 보건문제 당정협의를 열기로 계획돼 있다"고 말하고는 "충분히 타협점이 있고 좋은 묘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해 별도의 대안이 준비 중에 있음을 내비쳤다.

강 의원은 또 "주민소환제 발의요건을 20~30%로 한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주민소환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10~15%로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대위에 대해서도 "공대위의 의견에 경청할 부분이 있으며 저 자신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하고는 "그러나 물리력으로 행사하는 부분은 자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 당국에 대해서도 "귀를 넓혀 많은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강창일 의원과 인터뷰 내용. 

- 특별법 공청회가 원천봉쇄로 파행을 겪고 있다. 최근 공청회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

▲ ⓒ제주의소리
"제주도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도에 특혜를 주고 발전의 큰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가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돼 있어 안타깝다. 지금은 (특별법의) 본질보다도 절차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제주도 당국이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수렴과정이나 미지한 것은 없는 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주도 당국도 공대위도 제주도를 사랑하는 데는 같다고 생각한다. 다만 철학이 다를 뿐이다.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주도 발전을 위하고 사랑 마음을 꼭 같다. 공청회 과정에서 공대위가 불참해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대위의 의견도 들어서 입법과정에 참고하겠다."

- 이번 공청회 파행이 국회 심의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나.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타 지역 국회의원들도 특별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아주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제주도에 특혜를 줘서 발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도민사회가) 갈등한다면 (국회심의에서) 주춤 할 수 있다. 우려된다.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아닌 제주도 위한법이다. 제주도민이 거부한다면 국회에서 입법화할 명분이 없다. 제주도 당국과 공대위가 깊게 생각해 줘야 한다. 제주도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렵다."

- 국회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할 수도 있나.
"이번 공청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정부입법 과정에서 공청회를 한 것이다. 국회에 오면 국회가 공청회를 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면 국회가 공청회를 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별도의 공청회를 열겠다."

- 공청회를 연다면 입법심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겠나.
"국회 공청회는 소수의 전문가 5~6명이 참가해 찬반의견을 청취한다. 과거 전례를 보면 공청회를 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2~3일이면 충분하다. 시간은 맞출 수 있다."

- 정기국회가 내달 9일로 끝나는데 연내 입법화가 가능한가.
"최선을 다해 봐야 한다. 계속 지연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도가 혼란에 빠진다. 똘똘 뭉쳐서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일단 올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 결국은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어떻게 되고 있나.
"의료문제만 갖고 모레 아침에 제주특위와 제2정조위가 중심이 돼서 당정협의를 갖는다.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위가 참여한다. 충분히 타협점이 있고 좋은 묘안이 나올 수 있다."

- 특별법상 주민소환발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도 특별법이 훨씬 어렵게 돼 있다.
저가 주민소환제 발의는 8~12%인데 특별법은 20~30%인데. 8~12%가 너무 완화됐다면 10~15% 정도로 주민소환제 발의요건을 현실화 하겠다. 현재처럼 20~30%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소환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완화해야 한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19일 공대위를 만날 계획인데 공대위에 바라는 게 있다면.
"물리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해 주기를 원한다. 공대위가 이야기 하는 부분이 훌륭한 이야기가 많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제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가 경청할 부분도 많다. 저가 스스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 분들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사적으로 몇 차례 만나 봤지만 공개위의 주장이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다. 최근들어 공대위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 물론 공대위가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대표는 제주도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서로 만나 합의적인 의견을 구하겠다."

-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에 당부할 이야기가 있다면.
"제주도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도 많이 한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론수렴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었다. 귀는 넓게 열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도 당국도 귀를 넓혀서 많은 이야기를 수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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