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의 제주담론] 下 쓰레기박물관도시로 전락하는 제주

학예연구사 제도의 부실과 돌려막기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의 꽃이다. 즉, 학예연구사의 능력과 안목이 박물관 전시와 연구를 더욱 값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서도 학예사제도는 명시조항으로 실려 있다. 하지만, 제주도 내의 박물관들은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곳도 많다. 심지어 어떤 학예사는 1년에 서너 군데 박물관을 전전하기도 한다. 소위 자격증 돌려막기인 셈이다.  

박물관의 기본적인 설립요건 중 하나가 전시장, 수장고, 학예연구사의 채용 등인데, 설립신청 시에는 어떤 식으로든 학예연구사를 데려다 놓지만, 3, 4개월 후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학예사 없이 운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제주도내의 박물관 전문 인력부족에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박물관들이 제대로 학예연구사를 채용하고 운용할 수 없는 재정 수익구조 등에도 기인한다. 

학예연구사는 언론사의 편집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언론사의 신문이 언론사주가 아니라 편집국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영역이듯이 박물관 역시 학예연구사가 모든 전문적인 영역을 취급한다.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의 전시, 유물의 관리 보존 및 연구, 방문객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즉, 학예연구사의 역량에 따라 박물관은 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중요한 요소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한번 상설 전시한 것을 놓고 입장료 수익만 챙기겠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는다.

현행 학예연구사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많다. 학예연구사제도는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누구나 자격요건만 갖추고 학예연구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문제는 전공분야를 가리지 않고 학예사의 역할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농기구를 전공으로는 하는 민속학 전공자가 현대미술관의 학예연구사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아무리 학예연구사의 역량이 출중하다 해도, 전문영역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즉, 전공학문의 차별성이 너무 다르다. 미술관의 학예사는 미술사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현대미술의 트렌드, 대중들의 관심영역과 다양한 미술의 특성에 대한 이해 등에 기반해, 살아있는 전시의 기획을 위해 다양한 작가군의 발굴 등을 수시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예연구사라는 자격증으로 법적인 요건은 충족시킨다 해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실할 수밖에 없으며, 비전공자가 세운 전시의 내용 역시 졸속으로 치러져 기본적인 행정처리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테마 베끼기 ‘짝퉁관광지’ 문제
테마 베끼기는 최근 제주도 내 박물관들이 처한 또 다른 문제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거나 인터넷 블로거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위 잘나가는 테마 박물관들이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테마 베끼기는 바로 이 잘나가는 박물관의 전시테마와 박물관 콘셉트에 약간만 변형을 가해 새로 건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박물관 테마는 수집가와 사업자의 가장 큰 자산이다. 어떤 수집가는 평생 하나의 테마에 관한 자료만을 수집해 온 것을 모아 박물관을 개관하는데, 개인 수집가에게는 평생의 결실이자 개인 취향의 사회화와 문화화라는 지점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바로 박물관 건립자 또는 수집가의 본질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남의 테마를 대자본을 동원하여 카피하고, 제주도가 방문객 수가 많은 관광지라는 것에만 주목하여, 이 좁은 지역에 비슷한 테마로 개관한다면, 결국 소위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어 유사박물관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자본 여유를 가지고 여행사와의 담합을 통해 관광객을 다량 유치한다든가, 홍보력의 경쟁력으로 기존 테마박물관을 압도한다면, 결국 애초의 박물관은 타격을 입게 되며, 나중에는 문을 닫는 상황까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현실로 나타나 그동안 언론에서 제주관광의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도내의 박물관들 중 이러한 경향이 뚜렷한 곳은 대부분 관광진흥기금지원 융자금을 받은 소위 관광형 박물관들이다.

예를 들어, 올해 선정성 문제로 경찰조사를 받고, 전시물의 문화적 수준의 문제 등으로 박물관 등록이 반려된 성(性)테마박물관인 ‘시크릿박물관’의 경우도 근처의 러브랜드를 모방한 박물관이었다. 도내 최초로 성을 주제로 한 테마전시관으로 인가를 받은 ‘러브랜드’는 테마조각공원이라는 취지로 조각가들이 참여하면서 시작된 미술관 등록업체이다. 또한 이 미술관의 경우, 섹슈얼 에로티시즘과 포르노와의 경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남지역의 한 곳을 포함해 이후에 들어선 다른 전시관들의 경우, 조악함은 물론 테마화에도 실패한 경우들이다. 최근 전시관 등록을 추진하다 좌절한 시크릿의 경우, 단체관광객을 끌어들여 얄팍한 상업적 의도로 추진되면서 에로티시즘의 사회적·예술적 수준에 대한 균형을 잃기도 하여,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 경우도 성공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겉모습만 벤치마킹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욱 자극적인 선정성을 상업화하려던 값싼 사업전략이 만들어 낸 테마 베끼기였다.  

이러한 테마 베끼기는 결국, 도내의 박물관들의 차별성과 변별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외지에서 찾아온 관람자들, 특히 여행사와 연결된 방문객들의 경우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박물관은 대부분 졸속을 면키 어렵다. 겉으로는 엇비슷해 보여도 원본이 지니는 아우라를 카피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며, 박물관을 평생의 꿈으로 가꾸어 온 사람과 단순히 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비즈니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진정성에서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문화는 어떤 분야보다 다양성을 중시한다. 제주가 명품박물관섬이 되려고 한다면, 테마 베끼기로 엇비슷하게 낮은 수준의 박물관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는 게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수익도 제대로 못 챙기는 박물관관광사업자들
현재, 1종 박물관․미술관이든 2종 전시관이든 박물관을 활용한 관광지를 운영하는 업체들의 수익구조를 보면, 1,000만 제주관광시대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가령 모 업체는 입장료가 성인 기준 12,000원이다. 그런데, 실제 이 업체가 거두는 수익금은 고작 입장객 1인당 2,000원에 불과하다. 전체 입장료 수익의 약 16%만 업체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증발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입장료 수익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소위 ‘리베이트’ 금액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객을 모객해오는 육지부의 여행사와 도내의 관광전세버스 회사, 개인택시기사나 관광가이드들에게 주는 송객수수료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관람객이 많이 들어온다 해도, 늘 16%(심한 곳은 10%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미만에 머무는 수익구조로는 정상적인 박물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관광진흥기금 수혜대상으로 건립된 박물관들의 경우, 기금 상환을 위한 부담까지 매년 져야 하므로, 관광객들이 들지 않으면 몇 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전문적인 학예연구사를 두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현실적 대안

제주도 박물관 관련 조례의 제정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고전적 의미의 박물관의 기능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2002년 1월 4일 처음으로 기존의 박물관 개념과 차별화되는 ‘프랑스박물관(Muséues de France)’을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 이 법은 박물관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가 강한 것으로, 설립주체나 소유권에 관계없이 ‘프랑스박물관’은 모두 ‘공공적 박물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그러한 까닭에 ‘프랑스박물관’ 사이에는 국립·공립·사립에 관계없이 소장품 양도가 가능하고, 일종의 박물관협력망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또한 관람료정책 역시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하면서 문화에 대한 대중들의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제도에서는 ‘프랑스박물관고등심의위원회(Haut Conseil des musés de France)’의 심의를 거친 후, 문화통신부장관의 명령 또는 박물관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장관의 명령에 의해 ‘프랑스박물관(Musé de France)’이란 명칭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보면, 제주도가 현재 처한 시점과 비슷한 박물관 환경변화가 있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박물관 건립환경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최근의 베끼기, 질 낮은 박물관의 난립문제 등은 더욱 특수적 악화상황을 만드는 배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박물관 관리와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현재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례를 통해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제완화가 목적인 법 테두리 한계 때문에, 규제보다는 차별적 육성정책을 통해 박물관의 전반적 수준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례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

우선 박물관 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문화계와 학계에서 요구되어 온 사항이다. 기존 제주도 내 박물관에 대해 일정한 심의절차를 통해,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는 박물관의 지속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차별적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스박물관’제도처럼 인증 박물관은 제주도가 인증하는 공공박물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립박물관의 경우, 문화적으로나 제주도의 관광콘텐츠의 다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박물관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해 학예연구사, 시설 보수, 기획전시비 지원 등의 근거를 삼을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조항을 넣어, 정기적인 박물관 평가심의를 시행해, 매년 그 결과에 의해 인증된 우수박물관을 발표하고 제도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나,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평가기준에 시설과 운영에 관한 부분 이외에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학예사의 전문성 분야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우수박물관의 사례가 여타 박물관들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진흥기금> 지원 심의과정에서 중복테마박물관사업 진출 제어
짝퉁관광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화재위원회 박물관분과의 심의에서 걸러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미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춰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설립계획을 냈는데 이를 단지 ‘유사 테마’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라며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심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필요는 있다.(2012. 5. 15. 제이누리 기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역 구조다. 문화재 박물관 설립여건은 수장품의 수, 전시관, 수장고, 학예연구사 등 각각의 제도적 요건을 채우면, 건립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쳐, 사실상 박물관분과위원회의 심의 시에 이를 도태시키는 등 소위 ‘칼질’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자체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설립기준 및 관리운영의 규제완화 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짝퉁, 유사관광지에 대한 제한은 오히려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제도 내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제주관광 진흥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이미 조성되어 성업 중인 박물관의 테마들 중 신규로 지원하는 박물관의 테마가 유사테마로 판단될 경우에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박물관과 신규 유사박물관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전반적인 관광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는 법과 조례에 명시된 ‘관광진흥’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법적·제도적 제한 명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원심의과정에서 중복 유사 테마관광지 개발사업을 걸러낸다면, 비영리사업인 박물관사업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사업자들의 박물관 진출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받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유사테마박물관의 진출을 막기 위한 테마박물관의 기준 수준은 ‘제주도 박물관 인증’을 받은 박물관을 우선순위로 정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은 기본적으로 2008년 제주도박물관협회에서 제안한 방안들이 모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박물관특구 지정을 통해 박물관 육성환경의 향상을 꾀하고 부족한 학예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당시에 나온 박물관 진흥조례의 제정, 박물관 인센티브제 등은 현재에도 필요한 일들이기에 차후에 이에 대한 논의를 조례 제정 과정에서 더욱 심화시켜 조례에 최대한 반영해 정책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박물관 인증 제도가 현 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실질적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마치며

박물관은 한 나라나 민족 또는 문화권의 꽃이다. 그것은 우리가 오래도록 만들어 온 인문적 유산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박물관정책은 제도상으로 규제완화의 방향, 정책상으로 양적 팽창의 방향, 육성책에서 하드웨어 중심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그것보다도 더욱 악화된 형태의 특수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는 1000만 관광객을 내다보는 관광의 섬이라는 데서 기인하는 공공성과 사적 이윤 추구의 동상이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박물관정책은 공공성의 확보와 접근성에 있어서 문화민주주의의 관철을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좀 더 정교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지와 법적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최근에 우려되는 ‘쓰레기 박물관 천국’의 오명을 씻고 제대로 된 박물관 천국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글은 제주지역의 박물관이 처한 현실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모두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필자의 의견은 전적으로 지난 6년간의 문화재위원회 박물관 분과위원으로서의 활동에 기반해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경험에 근거한 바가 크기에 학술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의 진작과 대안을 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 내 박물관 문제는 제주도가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제주의소리

이미 2008년에 일정한(현재에도 유용한)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방치한 셈인데, 더 이상 기존의 제도나 정책으로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되었던 박물관 관련 사안들만 모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다. 지금은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다. 이 글이 그러한 행동을 실제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박경훈 제주민예총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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