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호 팀장, 도청 홈페이지에 공대위 공개토론 제안
영리병원·특례학교 허용 공대위 주장 조목조목 반박

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당국의 원천봉쇄 속에 진행돼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의 소기홍 개발재정팀장이 특별자치도 공대위에 공개토론을 제안해 주목을 끌고 있다.

11일 제주공청회에 법안 설명자로 참석했던 소기홍 팀장이 15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최대 쟁점인 영리병원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싣고는 "제주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토론을 하자"면서 공대위가 반론을 제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 팀장은 영리병원과 교육개방에 대한 공대위 주장에 반박하면서도 공청회 고지기간과 입법예고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공청회 현장에서 영리병원과 관련해 11쪽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던 소기홍 팀장은 제주도에 한해 국내외 영리병원을 허용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제도상으로는 외국인이 비영리법인 형태의 외국인 전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으나, 국제자유도시라고는 하지만 경제특구와는 달리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이 세운 병원에는 내국인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면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도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팀장은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에 현재 운영중인 일반병원과 다른 형태의 특수 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제주도 특유의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병원, 또는 외지인과 외국인이 찾아 올 만한 전문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는 곤란하다"고 예상하고는 "그러나, 영리법인 형태가 될 경우, 우수의료 인력과 고가의 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가 훨씬 쉬워 져 국제 경쟁력이 있는 특수병원 설립이 가능해 질 수 있으며 유수의 외국 병원이 들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 팀장은 "새로운 형태의 특례 병원이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설 경우, 기존의 병원들이나 공공의료 체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는 "그러나 특례병원을 상정할 때 제주도청 측에서는 예컨대 만성질환 전문병원, 또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과 같은 전문병원 형태, 또는 해외원정 진료비를 흡수할만큼 세계적 명성의 특수클리닉 등을 염두에 두었다"며 기본 병원과 공공의료 체계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후 "이런 특수 병원도 도 의회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규모와 형태가 제한될 것이고, 제주도의 보건의료인들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의 심의와 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비로소 도지사가 허가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례병원 허용으로 도민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증가하고, 도민의 의료복지가 손상될 것이라는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법인 병원의 속성상, 우리가 이러한 특수 병원을 이용할 경우 비록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해도 진료비가 일반 병원에 비해 다소 더 들 수 있으며 일부 비급여 진료나 특수 검사는 타 병원에 비해 월등히 비싸게 책정될 수도 있다"며 의료비가 인상될 수 있음은 인정하고는 "그러나 일반적인 진료행위나 검사는 모두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진료비는 보험수가 체계가 적용돼 진료비가 턱없이 비싸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만일 일반 병원에 비해 특례병원이 진료비만 비쌀 뿐 서비스가 별 것 없다 싶으면 이용 안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소 팀장은 이어 교육기관 진입규제 완화를 귀족학교 논란으로 확대하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소 팀장은 "제주도에 외지인(외국인 포함)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수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생기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까? 예를 들어, 원주에 있는 민족사관고나 전주에 있는 상산고와 같은 학교가 제주도에 들어오는 길은 결코 없도록 원천 봉쇄해야 하는가"라고 묻고는 "이들 학교의 설립 및 운영사항은 도에서 알아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있으며 도지사 추천을 거쳐 도 교육감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득실을 따져서 만일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학교 설립을 불허하면 그만"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특례 병원이나 특례 학교는 어디까지나 주종을 이루는 일반병원이나 일반학교에 더하여 부가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형태이지 결코 일반 도민들이 다니는 병원이나 학교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는 "물론 외국학교에 대해서는 외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업료가 국내학교에 비해서는 당연히 비쌀 것인 만큼 제주도 입장에서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하여 개설을 허가하더라도 도민 개개인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선택을 도민의 몫으로 돌렸다.

그는 "경제특구는 외국학교 설립이 중앙정부의 승인(경제특구심의위원회와 교육부장관 승인) 아래 이뤄져 중앙정부 시각에서 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의 추천과 도교육감의 승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경제특구와는 다른 제주도의 특징"이라며 제주도의 결정권을 강조했다.

소 팀장은 공대위가 주장하는 공청회 고지 기간과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규정을 찾아보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시인했다.

그러나 소 팀장은 "행정절차상의 요건 충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제주도와 상의한 결과, 후속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특별법은 금년에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좋고, 늦어도 내년 2월 국회까지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기왕에 하는 것, 제주도 입장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시기에 맞추어 하려다 보니 법규정에서 권장하는 기일을 하나하나 다 지키지는 못했다"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청회 고지기간과 입법예고를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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