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강상주.강기권 15일자 '기초단체 폐지 부당' 호소문
주민투표 '위헌소지' 높아…입법중지 가처분신청

김영훈.강상주 시장, 강기권 군수가 299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해 호소문을 보냈다.

3개 시장.군수는 15일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의 부당성을 호소합니다'란 호소문을 국회의원 299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시장.군수는 호소문에서 "정부는 지난 4일 제주도의 4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폐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 법률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며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6만여명의 도민이 서명했고, 입법추진 반대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시군은 제주도에서만 폐지하는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시장.군수는 "정부와 제주도는 지난 7월27일 주민투표 결과 유권자 중 겨우 36.7%만이 투표에 참가해 제주시.북군은 혁신안이, 서귀포시와 남군은 점진안이 우세하게 나타나 도민전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층제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심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군수는 △적법절차 무시 △시군별 투표 결과 무시 △정당성과 대표성 미흡 등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폐지여부는 정부나 상급단체의 권한이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부의해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4개 시군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사전통지는 물론  일체의 의견교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해 적법절차를 무시했다"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4개 시군의 의사를 투표수를 단순 합산해 혁신안을 결정한 것은 시군별 투표 결과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군수는 "지난 9월29일 청주시.청원군 통합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 합산결과 찬성표가 82.4%로 압도적이었지만 인구수가 적은 청원군이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며 "투표의 성격상 정당성과 대표성이 미흡한 주민투표는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정책 투표이기 때문에 36.7%의 투표율에 57% 찬성은 전체 유권자 기준 20% 남짓 지지율만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정부와 제주도는 추진할 정당성과 대표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의 위헌성과 위법성도 거듭 제기했다.

시장.군수는 △평등권과 참정권 제한 △자치권 박탈 △일방적 주민투표 △자치단체 완전 폐지 불가능 등을 주장했다.

시장.군수는 "헌법 11조, 25조에 보장된 평등권과 참정권의 제한돼 제주도민만 시장.군수를 선출하지도 출마하지도 못한다"며 "또한 헌법 117조와 지방자치법 2조 등에 부여된 자치권 박탈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장.군수는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특별행정구역 명분을 내세워 제주도의 시군을 통합해 자치권이 없는 일반행정시로 만들어 버리고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꾸로 가는 지방분권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며 "자치단체는 자치권이 부여된 공법인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스스로 또는 타에 의해 해산되는 자유가 용인되지 않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간은 법률상 대등한 법인이기 때문에 투표를 거쳐 폐지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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