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가 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사회적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전면 유보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는 15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 입법예고 기간동안 도민사회는 엄청난 홍역을 치뤘다"며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 전면허용'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영리병원은 고급의료와 서비스를 명분으로 도민의료비 상승을 주도할 것이며, 공공의료체계를 위축시켜 접근성과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또 법의 형평성에 따라 역차별ㄹ의 논리에 근거해 기존 민간병원들의 영리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일년에 단 두건의 조례 발의에 그치는 제주도의회에 이 중대한 정책의 시행을 위임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가적.국민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국내외 영리병원 허용' 조항과 원격지 진료허용 등 부대조항 등은 삭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미용.성형 등 '절충적 영리병원 허용' 등 법안 수정에도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복지부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미용.성형 분야 등에 대해 절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의료분야 영리화는 아무리 제한적 수준이라 할지라도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특별자치도 공대위는 "특별법상에 '절충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제주의료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명문조항을 특별법에 둬 논의해야 한다"며 "특별자치도 이후 과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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