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북, 원천봉쇄로 도민의견 수렴 실패 … 산남, 일부 읍·면·동 지역만 설명회

【서귀포남제주신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원천봉쇄 등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관련 도민의견’을 정부에 정식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도민의견수렴의 근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입법예고 관련 도민의견 정부 제출’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 9일 산남공청회, 11일 산북지역 공청회, 도·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시·군 43개 읍·면·동 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222건의 도민의견을 14일 국무총리실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 의견절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의견수렴 경과보고에서 9일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열린 공청회는 후반 진행중 서면 의견수렴으로 대체했다고만 밝혀 정상적인 공청회가 이뤄진 것처럼 작성했다.

또한 11일 제주시 제주관광민속타운 탐라극장에서 열린 공청회 경과보고에서도 도민 반발 등의 내용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지난 9일 서귀포시 학생문화원에서 열린 공청회는 시작 30여분만에 공대위 및 시민 등의 단상 점거로 파행을 겪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으로 치닫자 주민의견 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제주시 지역 공청회도 9일 도민 및 공대위 등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11일 제주관광민속타운 탐라극장에서 재개최 됐으나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 도청 공무원과 사전 동원된 관변단체 소속 인사들만 참석한 채 진행, 도민 및 공대위 등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 도민합의를 얻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도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시·군 43개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설명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는 마찬가지.

제주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군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설명회를 마쳤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 읍·면·동에서는 설명회 대부분이 무산되거나 10여명만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시 지역 설명회는 송산동과 동홍동, 대천동 등 일부지역에서만 적게는 8명, 많게는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을 뿐 전체 12개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해 개최조차 해보지 못했다.

남제주군 지역의 경우도 표선면 지역에서 노인회 회원 20여명만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개최했을 뿐 대정, 남원, 성산, 안덕 지역 설명회는 무산됐다.

이처럼 산남 및 산북 공청회, 시·군 43개 읍·면·동 설명회 등을 통한 도민의견수렴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정부에 제출한 도민의견에 ‘공청회, 읍·면·동 설명회, 시·군 등 관련기관·단체 의견 수렴 결과’라고 명시하고 있어 도민의견수렴의 근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시·남군 지역 읍·면·동사무소 관계자는 “지난주 도청 관계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설명회 개최 관련 전화문의가 왔었으나 바쁜 농가 사정으로 대부분 무산됐다”면서 “설령 이뤄졌다고 해도 참석자들은 지역별로 10여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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