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의 장문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일반인이지만 저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에서 공대위에 참여하였기에 제 의견을 실어 올려봅니다.

우선 저는 행정이나 입법에 대해서 평가를 할만한 위치나 수준이 못되지만 그냥 평범한 하위직공무원으로 솔직담백하게 제가 생각해본 것들을 적어보겠습니다.

단순한 투자사업과 틀리게 생활의 기반시스템을 바꿀때는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서 생길수 있는 긍정적인 면에 비해서 부정적인 면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항도 거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만 반복적으로 주장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주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부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비젼 제시로만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상황인식의 정도가 뒤떨어진다고밖에 생각할수 없는 것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모두 얘기하다시피 의료,교육,토지수용,지방재정,공직시스템등 거의 전방위에 걸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될 법안이므로 법안의 중요성은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논점의 차이는 결국 같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차와 철학이나 비젼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이든 운영자에 따라 그 역할이 틀려집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봉쇄하려고만 들고 행정을 전쟁같이 생각해서 추진하는 현재의 제주도 지휘단들이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시스템을 이상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추진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무적으로 보았을때 국제화를 말씀하시니 지휘단들이 외국어에 관심이 많으실거라 외국어도 잘 구사하실거라 봅니다. 경제를 말씀하시니 명목과 실질의 차이, 한계의 의미,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경향등을 잘 구분하실거라 봅니다. 민주화를 얘기하시니 입장이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기울일줄 아시리라 봅니다.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앞으로의 제주도 지휘단 역할을 하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분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특별밥안 관련하여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토지수용과 비축, 취득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법안 제225조제한적토지수용권과 제226조 토지비축, 제227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 토지수용은 공공기관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공용목적에 이용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개발사업시행승인자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자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및 물건에 대해 수용권을 주는 부분은 결국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면서 법적 대응력이나 정보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일반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비축 역시 토지공급의 감소로 인한 지가의 상승을 불러올 우려가 크며, 토지비축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공공목적이라기보다 개발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돕기 위해 이런 취득업무에 대해 공공기관이 취득대행을 나서는 것은 공권력의 수혜대상이 일반대중이 아닌 일부 사업자에 국한되며,이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과도하다 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옳습니까?

# 지방재정특례에 관한 사항

 제73조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 제76조 지방채등의 발행 특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세율조정에서 제주도에 대하여서만 국가의 지방세법 기준 표준세율 100분의 100 범위안에 가감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전체적인 예고법안의 구성상 개발사업자에게 최대의 효율과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되고, 국가직 인력의 지방직화 및 자치경찰의 도입등을 통해서 많은 경상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였을때 결국 세수는 감면조정보다는 증액조정될 확률이 높아질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의 원론적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실수 있겠습니까? 지방채의 초과발행 역시 다수의 도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또는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채권이 발행될 확률이 높아지는 바, 설혹 명분을 도민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원래의 세수가 다른 부분에서 빠져나가다보니 발행하게 되는 부분일텐데 이 부분이 제주도민들에게 바람직한 재정지향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부문

법안 제75조 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제119조 자치경찰에 대한 재정지원, 제139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선택지원이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보조금상향규정에서 잘 보았습니다. 제주가 규정에서 제시한 상한액을 전액지원받았다면 몇천억대의 재정상 혜택을 보았겠지만 그 부분이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재량규정입니까? 자치경찰 만들고 각종 국가직 인력들 인수한 후 돈없어서 사업못한다고 나중에 직원들 다 해직되도록 하실겁니까? 아니면 사업비 없다고 사업 안하게 하실겁니까?

이관시  또는 생성시 지원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제주의 인력확충으로 인한 재정압박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의 지원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법안내용으로는 그 부분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에 관계된 부분은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적 측면이라 인원이체에 의한 고용불안정등이 배제될수 있는 현실적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지금 법안으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제21조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제25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및 청구제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주민투표청구권자 및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기준범위가 너무 넓어 적절한 주민참정권이 조례에 의해서 속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현실적으로 상한선으로 제시된 주민투표의 경우 5분의 1의 발동요건,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100분의 30의 소환요건은 10만명에 육박하는 숫자인데 제주도에서만 10만명 서명받고 소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차라리 다음 선거때까지 기다리는게 빠르지 않겠습니까? 현실적 주민자치와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반드시 대폭 완화시켜야 합니다.

#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2조 인·허가 등의 의제,제258조 개발센터시행계획, 제259조 임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원활한 제주발전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산하기관에서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258조와 제259조의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을 제주도지사의 소관사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인·허가의제 처리는 여러 법규의 규정을 무시한 채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례가 돌아가는 것으로 이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당초 목적을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며, 민원담당 공무원 및 관련 민원 연관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칠수 있는 것들로 최대한 묶어서 복합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의료 산업관련

그냥 제 수준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적어보면 제190조 소개·알선행위 및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제191조 부대사업 허용에 관한 특례등 의료관련조항을 살펴보면 광고와 알선의 자율성보장을 의료분야에 허용하는 것은 결국 영리법인화의 전단계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따른 수가 산정이 그나마 완전영리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의 성질이 과연 완전영리화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거기에 자율성을 보장했을때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선택적 의료영역이 아닌 필수적 의료영역에서 공공성을 유지할 능력이 갖추어졌는가를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국가차원의 공공의료시스템도 약한 상태에서 의료광고등 경쟁의 도입은 결국 시장경제논리로 의료분야를 내몰게 될 것이므로 현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가 제기반을 갖추고 규모있는 의료법인들이 많이 생겨나서 자율경쟁여건이 갖추어질 때 영리법인화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의료법인 영리화는 유보를 하여야 하며, 그 전단계적 조항인 영리행위(광고,알선,부대사업등) 허용은 국민적 합의가 있고 난후 도입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분야에 대한 영리법인화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무하자재량행위청구권의 범위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재량행위이지만 타당한 사유,증명될만한 사유가 없다면 민원이 요구될때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행정가들에게 그렇게 법에서 할 수 있다고 해놓은 민원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처리할만한 재량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요?

보통 인허가도 이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언급하신부분중에 법에는 만들어놓고 조례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구요? 해당 상위 법규의 의도나 범위를 조례가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조례에서는 안하는게 가능하시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배공무원님들 조례에서 그럴수 있는 것 맞습니까?

# 공무원 관련 부문

제59조 전국단위인재채용, 제60조 지역인재의 추천채용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전국단위인재채용은 이미 국가에서 국가직 공직분야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바 지방고용창출을 위한 지방공무원의 채용에 국가단위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며, 추천채용역시 제주도를 비롯한 각 지역의 형편이나 공무원 직종 경쟁률의 증가등으로 사실상 9급공채에도 외국어 및 학력등에서 매우 우수한 자원이 많이 들어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위직원들에게 역차별이 될 것입니다.

소수 엘리트를 원한다면 개방형직위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제48조 도인사위원회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방향을 통해서 얘기치못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도지사의 권한이 강대해진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인사의 중요부분들을 위임한다면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행정구현을 기대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직위의 총범위는 상한선을 인사적체등을 감안하여 제주도 일반공무원 총정원의 1000분의 5 미만 정도로 설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분야는 인구유입과도 물려있는 부분이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제시하신 부분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팀장님의 글에 대하여 반박한다고 하여 저에게 생기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실만 있겠지요. 전에도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서 개인기고 한번 실었다가 추궁을 당한적이 있지요. 이번에도 추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법안에 대해서는 개인자격으로 국무총리실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만 먼저 글을 띄우셨길래, 제 개인적 의견을 띄웠습니다.

공청회와 더불어 다른 사족들을 좀 붙이겠습니다.
팀장님이 제시하신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었다라는 말은 우리 일반 지방직공무원들에게도 많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능적,실무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소한 절차를 어기는 것과 제주도민의 미래를 결정하고 그 근간을 이루게 될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어기면서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야 다같이 중요하겠지만 정말 일을 앞세울 사소한 행정절차가 있고 반드시 지켜주어야할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조세부담수준,교육,의료서비스,행정서비스등 모든 기조가 일시에 바뀌게 될 특별자치도특별법안에 대해서 절차적 중요도를 정치적 일정이나 의회일정보다 퇴보시키는 것은 오류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전일의 행사진행방해를 이유로 일반인들의 참여를 원천봉쇄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한 자를 공청회장 밖으로 내몰고 그 중심에 도청 일부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것은 제주지방공무원의 일원으로서 만감이 교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는 제주도 및 중앙정부의 자세등은, 어쩌면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제정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지난1년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행정자치부와 노동부가 주관이 되서 만들어 나간 공무원노조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일방적 입안과 시행의 부당위성을 주장하는 일환으로 전개한 활동 중 하나였던 무단결근에 대해서 해임처리까지 진행되고,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하여 인권침해수준의 개인신상을 조사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였던 분들의 엄격한 징계처리를 주장하는 입장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같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심화된 사회에서도 총생산의 3/4이 고용에서 나온다는 통계등을 통해서 고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때, 제주도의 경제를 생각하신다면서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추진하고 특별행정기관이양을 추진하면서 법에 근거한 안정된 수많은 고용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데 앞장서셨던 분들의 의지는 또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고용의 범위가 넓고 진입장벽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수 있는 고용기회라고 볼 수 있는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기업에 준하는 제도까지 바꾸는 수준의 정성을 쏟아본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주의 농수축산물을 근거로 한 생명공학 산업을 유도할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이 왜 부족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를 생각하시고 정말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서 관광활성화의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항공부분에 대해서 요금이든지 노선이든지 어떤 부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이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의 모대표항공사 같은 경우 대구나 부산도 매일 1~2회씩 운행되고 있는 국제선의 집결지인 인천노선이 왜 제주에는 주1회만 운영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왜 제주항공이 양양-서울 노선대신 취항되어서 외국인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제주에 들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미주에서 동남아등지로 또는 유럽에서 일본등지로 가는 노선중에 제주경유노선을 취항하도록 여러 재정,행정적지원을 유도할 수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왜 법규에도 명시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한 보조금상향이 재량규정이란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 전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번 특별법에도 자치경찰분야등에서 제주도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는 강제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그대로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에 들어선 수많은 골프장들이 자체 매장이나 음식점,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원래 골프장 허가의 취지였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간데 온데 없이 사라지고, 컨벤션 산업 역시 설문조사를 하던 사람과 우연히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컨벤션 관련 참석자들중 많은 분들이 본인이 숙박한 호텔과 골프장등을 제외하고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투하한 자본들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 몇 개의 대형할인매장들의 영향으로 수천개의 중소규모 영세매장들이 일시에 몰락하고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주도차원의 지역활성화 대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반면 북제주군에서 일부 시행되었던 북제주군 사랑상품권 구매운동이나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다른 단체와 연대해서 각 지역에 내걸었던 지역구매운동 홍보현수막 게첩등의 산발적인 움직임이 있었고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것보다는 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말해주는 것이 절차보다 일을 우선시한 결과들이었나요?

근무시간에는 현장확인이다 민원이다 시달리다가 저녁무렵에서야 서류들 정리하고 집계 내고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법규정 검토하고 결과보고하면서 밤늦게 밥먹듯이 야근하는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시군 조합원들도 국민들한테 너희들이 무슨 노동자냐라는 소리를 듣는 판에 요즈음은 보통 작업지시하고 훨씬 유리한 승진고지에 선 채 자료수합하시는 업무가 대부분이신 높으신 분들도 노동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린 글이 과하거나 혹시 피해가 간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립니다. 제주에 특정 목적을 가진 배려보다는 진정으로 제주도민 하나하나를 생각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노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문현식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