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공청회 무산과 관련해 경찰이 사법처리를 강행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사법처리 방침은 더 심각한 도민분열과 파국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경찰이 지난 9일 특별자치도 공청회 무산사태와 관련해 1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며 "제주도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에 버스까지 동원해 공무원을 참석시켜 '관제공청회'란 불명예와 파행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의 연내처리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공청회를 강행하는 무리수를 둠으로써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인정했듯이 지난 9일 무산된 공청회는 행정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편법으로 진행된 공청회이자 잘못된 공무집행이었다"며 "그런데도 국무총리실과 경찰이 공청회 무산 책임을 들어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도민들의 반대의견을 잠재우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력 항의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관련자 사법처리 같은 방식으로는 결코 제2, 제3의 공청회 무산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더욱 큰 도민사회 분열과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도민분열과 파국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경찰은 부당한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무총리실과 제주도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생색내기식 도민의견 수렴에 있는 만큼 사태해결을 위해 연내 입법화라는 무리수를 포기하고,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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