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수호 공동위원회(공동의장 김상헌,박상율)는 지난 16일 국회 의사국을 방문하여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에 관련 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 관련법안은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중 시군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해 줄 것과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본 청원에는 김상헌 공동의장 외 15명을 청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소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김재윤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2개의 특별법은 위헌.위법한 주민투표를 근간으로 입법예고 되었고, 제주도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를 파괴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지방행정체제의 근본틀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 주민의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주도 주민의 갈등을 증폭시켜 주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위헌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시발로 전국의 지방자치제도의 기본틀이 무너지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