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미래저축은행 고승화 감사

강영석 한라일보 회장의 검찰고소에 대해 김찬경 미래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측은 "누가 맞는 말이지 곧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의 측근이자 한라일보 주식 1만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고승화 미래저축은행 감사는 15일 <제주의 소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합의각서 기본정신에 따라 증자했다. 그러나 증자를 하고 나니 (강 회장이) 다시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강 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고 감사는 "강 회장은 증자할 때 반드시 김찬경 대표가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각서에 나와 있는 게 없다"며 "김 대표가 금융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인으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했으며 이는 강영석 회장도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임시주총에서 의장으로 다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에 와서 무슨 맘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고 감사는 김찬경 대표의 소유지분과 주식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한라일보 주식을 1000주 밖에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10억원을 출자한 지인(2명)이 지분의 모든 권한을 김 대표에게 위임했다"며 "주식명의 변경은 주주중 한 분이 개인사정으로 차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나눈 것 뿐이라"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고승화 감사와의 전화통화 내용.

- 강영석 회장이 김찬경 회장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게 맞다. 그에 따른 대응은 물론 곧 정리가 될 것이다."

- 어떻게 고소사태까지 이르게 됐나.
"간단히 이야기 하면 합의각서 기본정시에 따라 증자했다. 증자는 몇번에 걸쳐 해야 한다. 증자를 하면 본인(강 회장)이 갖는 주식의 의결권이 위임되고, 2차 증자를 하면 무상양도하도록 합의돼 있다. 그런데 1차 증자를 하고 나니 그때부터 모든 것은 장악하려고 아니 어는 누가 돈만 내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느냐. 이는 한라일보 임직원이 잘 알고 있다."

- 김찬경 대표가 직접 증자한 게 맞는가.
"(강 회장은) 주식을 증자할 때 반드시 김 대표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합의각서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다. 김 대표가 금융업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증자했다고 하더라도 '금고(미래저축은행) 돈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인의 돈으로 증자했다. 강 회장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임시주총에서 의장으로 다 통과시켜 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맘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 김찬경 대표의 소유주식수는 얼마나 되나. 또 증자된 일부 주식이 명의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 김 대표 본인 이름으로 된 한라일보 주식은 1000주이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한라일보에 실제 투자한 투자자는 김 대표의 지인인 N씨와 K씨이다. 두 분은 모든 지분에 대한 권한을 김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다. 또 그중 한 분이 개인 사정이 있어 자기 주식이지만 차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나눈 것뿐이다."

- 이 문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데 어떻게 보나.
"추측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알아서 감을 잡아라. 김 대표는 미래저촉은행 전 대표인 S씨가 알선수뢰혐의로 구속될 당시 서울지검에서 두 번이나 조사 받아 이미 다 밝혀진 사안들이다. 이 것을 같고 지금 재탕 삼탕 하는 것이다."

- 강 회장과 김 대표 사이에 합의각서 이외의 내용은 없나.
"합의각서 이외의 내용은 없다. 김찬경 대표에게 증자에 참여해 달다는 것은 작년 10월부터 쭉 이야기 돼 온 사안이었다. 강 회장이 김 대표의 영입을 간청했다. 김 대표도 이익을 떠나 자신이 육지에서 제주로 와서 돈을 벌어 육지로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싫어 어려운 지방언론 육성발전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냐는 심정으로 증자에 참여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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