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와 기관단체, 시.군.읍.면.동 설명회 등을 통해 222건(법령 개정 182건, 기타 건의의건 40건)의 도민의견을 지난 14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민의견 222건 가운데 특별자치도법 개정과 관련없는 단순 주문 또는 민원성 의견 들을 제외한 법령개정과 관련있는 검토대상 의견은 132건으로,  금회 법안에 반영 13건, 조례제정 시 반영 13건, 2단계 이후 검토과제 80건, 반영불가 14건을 제외한 118건이 법령에 반영된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의견을 제출한 도민들에게 개별적으로 법령안 반영여부 및 사유를 통지할 에정이며, 제주도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은 추후 반영여부를 검토해 조례제정 과정 또는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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