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이라는 앓는 소리로 개발이익 일부의 공공재원 환원에 일찍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1회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Wind Energy Asia 2013, 약칭 WEA2013) 이틀째인 25일 오후 마련된 ‘2013 광역경제권 풍력 프로젝트협의체 통합포럼’에서 해상풍력사업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역주민 공공재원으로 환원하는 것과 관련, 그 시기는 사업초기부터가 아니라 해상풍력사업자의 금융상환이나 발전시설 감가상각이 끝나는 시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감도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 이한준 부회장 ‘17.5%’ 지자체 배당 법제화 ‘문제 제기’ 
WEA2013 풍력프로젝트협의체 통합포럼서 “금융상환, 감가상각 종료돼야” 주장

제주자치도가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과 관련,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의 일정지분을 지자체에 배당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역주민 공공재원으로 환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시기는 사업초기가 아니라 해상풍력사업자의 금융상환이나 발전시설 감가상각이 끝나는 시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Wind Energy Asia 2013, 약칭 WEA2013) 이틀째인 25일 오후 마련된 ‘2013 광역경제권 풍력 프로젝트협의체 통합포럼’에서 이한준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풍력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제1회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Wind Energy Asia 2013, 약칭 WEA2013) 이틀째인 25일 오후 마련된 ‘2013 광역경제권 풍력 프로젝트협의체 통합포럼’에서 주제발표 중인 이한준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이한준 부회장은 이날 국내 풍력산업을 위한 제언을 육상풍력분야, 해상풍력분야, 제조부문, 지자체 해상풍력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우선 육상풍력분야에선 “육상풍력 저변확대를 위해 발전자회사들이 추진 중인 전국 53개 프로젝트가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간 합의가 유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1830메가와트 규모의 전국 53개 육상풍력 프로젝트가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규제로 인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는 토로다.

이에 이 부회장은 “재작년부터 정부 녹색성장위원회가 이같은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강화된 상태”라며 “환경부와 산림청이 올해 중에 최소한 400~500 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풍력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그는 또, “특히 53개 프로젝트 중 14개 단지는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이므로 환경부가 개별심사를 해서라도 부분적으로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상풍력 분야에선 지역별 독자정책 추진으로 인한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전남은 4기가와트 규모로, 제주는 2기가와트 규모로 각각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1회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Wind Energy Asia 2013, 약칭 WEA2013) 이틀째인 25일 오후 마련된 ‘2013 광역경제권 풍력 프로젝트협의체 통합포럼’에서 주제발표 중인 이한준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풍력발전 제조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선 아직도 긍정적이지 못한 풍력산업에 대한 국민정서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주요부품의 국산화와 시스템의 국산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세계적인 시스템기업들과 분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전력부족과 원자력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해 풍력분야가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지자체 해상풍력사업 수익 일부분의 지역주민 환원에 대해 신중한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즉, 제주자치도가 해상풍력사업자에게 수익의 일정지분(약 17.5%)을 지자체에 배당하도록 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에 대해 “사업초기부터는 이르다”는 입장을 폈다.

그는 “지자체 해상풍력사업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이라며 “사업초기부터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업자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로서, 최소한 금융상환과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부터 수익률의 일정부분을 펀드(Fund)로 전환해 지역주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야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방 공공재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풍력발전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에 대한 우려, 풍력발전사업의 대기업 독식이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민정서와는 ‘온도차’가 나는 대목이다.

종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도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이라는 앓는 소리로 개발이익 일부의 공공재원 환원에 일찍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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