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례회 개회사서 사법당국에 호소…"특별법 도민의견 수렴 최선"

양우철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사법처리' 중단을 요청했다.

양우철 의장은 21일 제223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장은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발생하 위법사항에 대해서 그 어떤 사법처리도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난 9일 입법예고 기간에 열렸던 공청회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면 조사는 받아야 하겠지만 구속 등 강제처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장은 "모두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될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제주도와 도민들을 위해 더욱 큰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양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도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해 갈 것을 피력했다.

양 의장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이제부터가 시작으로 도민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국회 등을 방문해 의료개방과 교육개방.재정개방 등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서 외국기업에게만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의결했듯이 국회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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