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대가 '시군폐지'를 담은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은 21일 '규탄 성명'를 내고 "김태환 제주도정이 날치기, 원천봉쇄 공청회에 이어 합법적인 집회를 가로막으려는 행태가 확인됐다"며 "19일 열린 범도민대회를 두고 김태환 도정은 도 간부 공무원을 동원해 읍면동과 지역단체 간부들에게 전화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가로막았다"고 규탄했다.

도민연대는 "특히 도청 간부들은 주민들에게 집회 참가를 하지 말 것을 강요하며 '집회 주최측이 화염병 시위 등 과격한 행동을 할 것' '김태환 지사 화형식을 한다' 등 주최측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포감을 조성했다"며 "또 경찰을 동원해 제주시로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을 진행하는 등 합법적이고 평화적 집회를 가로막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도민연대는 "김태환 도정의 태도는 자신의 행동에 반성할 줄 모르는 아집과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벌써부터 제왕적 도지사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군을 폐지하는 행정체제 특별법이 국회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도 공식 밝혔다.

도민연대는 "계층구조개편 문제는 사안이 매우 중요함에도 참고용에 불과한 주민투표를 빌미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국회는 제주뿐만 아니라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군폐지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국회 공청회를 개최해 정확한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는 "시군폐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체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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