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주형 해군 아파트 건립지로 제시한 6개 후보지. 해군은 이중 E지역을 최적지로 낙점했으나 강정주민들의 부지매매 거부로 B지역을 후보지로 재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군, 생략한 해군아파트 설명회 재추진...주민 반발로 부지 남쪽으로 이동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 소속 해군아파트(이하 군관사)에 대한 부지가 당초 고시된 강정마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변경됐다.

부지 변경에 맞춰 해군측이 이미 마무리된 군관사 건설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기로 하면서 강정마을회 등 반대측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3월말쯤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군관사 주민설명회를 열고 부지변경 등 아파트 건립계획을 재차 설명키로 했다.

관사는 제주해군기지 완공시점인 2015년까지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일원 9만9500㎡부지에 616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건립후보지는 강정초등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학군을 고려해 모두 6곳을 선정했다. 용역을 맡은 업체측에서는 이중 강정마을 서북쪽 E지역을 최적의 후보지로 꼽았다.

E지역은 강정동 4321-1번지 일대 약 10만㎡로 도로에 인접해 있어 600세대 이상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 철거대상 가옥도 없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해군은 지난해 5월21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을 거치고 5월29일 1차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강정주민들의 회의장 점거로 파행을 겪었다.

▲ 지난해 5월29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 해군기지 군관사 설명회에서 강정주민들이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의 정용성 소령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설명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급기야 6월15일 열린 제2차 주민설명회에서 해군이 '녹음기'로 행사를 진행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2주후 해군은 도내 일간지에 공고문을 내고 설명회 '생략'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시 해군은 공고문에서 "환경정책기본법령 규정에 의해 실시한 사전 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반대측의 단상점거 등으로 진행이 어려워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부지매입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실제 해당지역 토지주 24명 중 상당수가 소유권 이전(매매, 양도)을 거부하면서 방향이 틀어졌다.  

해군은 지난해 강정마을에서 부지 소유권 이전 반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군관사 후보지 6곳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거쳐 E지역이 아닌 B지역을 후보지로 다시 선정했다.

B지역은 강정초등학교에서 강정포구로 이어지는 서남쪽 지역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나 비닐하우스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상비용과 부지매입 등이 난제로 꼽힌다.

해군 관계자는 "사업부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후보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했다"며 "이달(3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군관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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