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제 재원 논란…국회일정 빡빡 연내 통과 미지수

특별자치도도 특별법과 행정체제 특별법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과 '제주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제주관련 3개 법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행자부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사통과' '연내통과'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은 국회 의안과에서 법안성격에 따른 상임위 배정 문제를 검토한 후 해당상임위에 배정하게 된다. 행정체제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당연히 국회 행자위가 소관 상임위이나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흡수통합하는 법률인 만큼 행자위와 건교위가 공동 심의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건설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심의한 후 검토의견을 행자위에 제출하고 행자위는 건교위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총괄적으로 심의한 후 의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국회에 제출된 의안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나 시간적으로 쫓기고 있는 행정체제 특별법 등 제주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빠르면 24일 상임위에 상정되고 25일부터 법안심사소위가 법률 심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제주도는 이날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정부입법 원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이계식 정무부지사와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을 국회에 보낸 상태이며, 김태환 지사도 23일 한나라당을 방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만나 연내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영리병원 허용여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수준에 맞춰짐에 따라 큰 쟁점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 등이 이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다 통합 행정시장 임명방안을 놓고서도 여야의원간 설전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민소환제 발의여건'을 현행 유권자 20~30%보다 완화시키는 문제도 첨예한 사안이다. 또 토지비축제 재원을 삼다수 판매수익금과 복권수익금, 그리고 개발부담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도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출신 의원들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할 수익금과 개발부담금을 토지비축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교조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제학교를 초중고등학교까지 허용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연내 톧과시킬 수 있을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여야 4당은 이번 정기국회인 경우 법이 정한대로 의사일정을 마치자는데 합의해 놓고 있어 내달 9일이면 이번 정기국회는 폐회되고 임시회는 내년 2월에 가서야 열리게 된다.

때문에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국회 안팎의 중론이다.

벌써 행자위 전문위원들은 "360여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법을 하루 이틀만에 심의한 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국회가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주장을 감안할 경우 현재 남은 2주간의 일정은 너무 빡빡해 우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촉박한 행정체제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킨 후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상황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