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계추 사장, 삼다수 증산 필요성 거듭 역설
"특별법 제정·소송끝난 후 증산결정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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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증산 논란과 관련해 고계추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은 22일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별성은 특별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말로 현재 한국공항과 소송과 삼다수 증산은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고 사장은 그러나 "한국공항과의 소송이 끝난 후 삼다수를 증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삼다수 증산시기를 다소 늦출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고 사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삼다수 증산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고 사장은 "지금까지는 삼다수 먹는샘물 시장점유율이 1위를 지키고 있으나 현재처럼 수요에 공급을 맞추지 못할 경우 2007년에 가서는 진로석수에 1위를 넘겨주고 수익구조는 1/4수준으로 떨어지며 삼다수 고가 정책도 무너지게 된다는 세계 2위의 컨설팅업체의 경영진단이 제출됐다"면서 "지난 8월에도 물량이 부족해 서울 매장 13곳 중 진로석수는 모두 진열된 반면 롯데 아이리스는 9곳, 그리고 삼다수는 5곳 밖에 상품을 진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서부지역은 지하수 적정개발량이 122%를 초과하고 있지만 삼다수가 있는 동부지역은 40%만 개발하고 있어 적정개발량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밝힌 후 "제주도의 지하수는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삼다수를 추가로 개발하더라도 지하수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삼다수 증산이 제주도와 한국항공이 벌이는 먹는샘물 국내시판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공기업(삼다수)과 사기업(한국항공)과의 차별성을 보장하는 게 특별법의 정신"이라는 말로 한국공항 소송과 삼다수 증산은 별개의 문제임을 밝혔다.

고 사장은 "일각에서는 한국공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공기업과 사기업을 차별화하면서 사실상 공수개념을 도입해 놓고 있다"며 "이번 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공수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공항 소송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사장은 삼다수 개발시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아 놓고 있고 내년 허가량을 신청해야 한는 문제 때문에 증산을 신정했다"고 밝히고는 "그러나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소송이 끝난 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증산 시점을 늦출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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