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구속력 없으나 정치적 판단필요" 국회보고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련 또 다른 논쟁 예고

 제주사회에서 주민투표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 시군의 반발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23일 "주민투표 결과에 구속적 효력은 없으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혀 그 의미와 배경을 둘러싸고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9일 구성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의원)'는 23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부는 그간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편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행자부는 우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편방안으로 '도-시군 개편방안'을 들었다. 이 방안에는 "시.군을 통합해 전국을 광역시체제로 개편하는 안"과, "도와 시.군간 기능을 분리하는 안", "도를 국가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안" 등이 있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특별.광역시-자치구 개선방안'이 있는데 이는 "준자치단체(구청장 직선, 구정협의회 구성)로 전환하는 안", "준자치단체(구청장 임명, 주민직선 의회)로 전환하는 안", "행정구로 전환하는 안"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기타 개편방안'으로 "광역시를 인접 도의 시로 전환하고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시 제도 도입안", "동일생활권을 이루는 시.군 통합안", "서울특별시 분할 및 경기도의 남.북도 분할안" 등도 있다고 보고했다.

동시에 행자부는 개편을 위한 법적 절차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률을 제정하는 안'과 '주민투표를 통한 안'이 있다면서, 전자와 관련 "지방의회 의견은 입법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은 하되 국회가 그 의견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후자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을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예시한 점을 고려할 때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나,"주민투표 결과에 구속적 효력은 없으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구속적 효력'도 없으면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되고 만다.

행자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으로 인해, 그 '정치적 판단'의 의미와 배경을 둘러싸고 또다른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토대 하에 개편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며, 샐활권과 경제권.행정권을 일치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전국을 획일적인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12월 1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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