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 등 222명은 지난 6월15일 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행정도시 건설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는 행정도시 이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관 9명 중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개진했으나 윤영철 헌재 소장과 김경일.송인준.주선회.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기본권 침해의 개연성이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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