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연대.지방자치수호위, 강창일 의원 면담 갖고 '약속'
청와대 진정서 제출…국회 공청회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시군폐지'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행정체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올바른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와 지방자치수호공동위원회 대표단은 24일 오후 1시40분 강창일 의원을 면담하고, 이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도민연대 김상근 대표와 지방자치수호위 김상헌.박상률 공동대표 등 5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를 방문, 시군을 폐지하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폐지를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6일에도 김상헌 공동의장 외 15명을 청원인으로  열린우리당의 김재윤의원과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청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대표단은 이어 오후 1시40분 국회 강창일 의원실을 찾아 면담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제15조~19조 조항은 '행정체제 특별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했다.

또 지난 11일 제주와 서울에서 개최된 공청회가 '날치기.관제공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강 의원에게 요구했다.

특별자치도 특별법 조문 삭제에 대해 강 의원은 "행정체제 특별법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적극 검토하겠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 주내에 행자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며 "찬성.반대 토론자 각각 3명씩 참여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연대와 지방자치수호위는 '행정체제 특별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 등에 공문을 보내 원내대표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문에서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점진안이 우세한 결과가 나오고, 주민투표가 비구속형이므로 최근 실시한 청원군의 예처럼 당사자의 반대가 있다면 시군폐지가 골자인 계층구조 개편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군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고, 입법중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계층구조 문제를 참고자료일 뿐인 주민투표 수치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8일 상경해 각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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