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동안 내부 조사, 도청 고위 공무원 부인 한나라당 당원 모집 대행 '검증 불가능'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제주도청 간부 속칭 '독수리 7형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24일 '제주의 소리'에서 단독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7일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무원 선거중립이 훼손되고 있어서 이글을 올립니다'란 글이 올라온 이후 23일까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서기관급 이상 도청 고위간부 7명을 실명으로 올려 부인들이 한나라당 입당원서를 수백에서 수천장을 받아서 제주도당에 제출했다고 고발했다.

또 고위간부를 '독수리 7형제'로 명명하며 도민사회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선관위는 보름동안 도청 간부들과 부인, 한나라당 등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나라당 입당원서에는 '입당 추천인란'이 있는데 도청 간부들의 부인 이름이 없었다"며 "이 때문에 입당원서를 받았는지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주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에서도 '독수리 7형제'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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