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 대상 리콜·해피콜제도 내년 시행

"제주 관광 리콜해 드립니다"

자동차 등 공산품에 주로 적용되던 리콜(Recall)제도와 기업들이 고객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해피콜(Happy call)제도가 제주 관광산업에 도입된다.

제주도는 내년 도제 실시 60주년과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고,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관광상품을 널리 알리기 위한 리콜·해피콜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운영,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조치하고, 관광 상거래로 피해를 본 관광객을 구제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경비 일부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제주관광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 관광객들에게는 감사 서한을 발송, 제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 잠재 관광객들의 실질적 제주방문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반면 제주도를 관광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부정적 사례에 대해서는 제주관광 관련 홈페이지와 제주관광 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리콜을 받은 업체도 제주도와 관광협회 등의 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관광객들이 다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며, 조치결과를 여행객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한편 도는 관광객들이 제기한 관광불편사항을 종합 분석해 관광정책 입안, 연구개발 및 업계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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