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와 7년간 수의계약…연간 10억원 규모
운송업체,10kg당 20원 계약 후 10원에 재하청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가공용 감귤 운송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한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병립 의원은 "개발공사가 감귤수매 운송계약을 수년 동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마다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개발공사가 공기업의 본분을 잊은 채 마치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발공사는 가공공 감귤을 수매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대한통운과 대명운수(현 제이씨피피)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

개발공사는 지난 2001년 1월4일부터 2004년 1월3일까지 1차로 10kg당 19원70전에 계약한데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오는 2008년 6월말까지 2차로 20.46원에 수의계약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개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가공용감귤 수매를 따낸 대한통운과 대명운수는 그러나 도내 개별화물업자에게 10kg당 10원에 하청을 주면서 10kg당 10원의 이득을 얻고 있다.

개발공사가 이들 업체에게 지불한 운송료는 2001년 5억1346만원(2만6064톤), 2002년 6억34316만원(3만2199톤), 2003년 11억9412만원(6만0615톤), 2004년 12억1487만원(5만9440톤), 그리고 올해는 10억770만원(4925톤)으로 지난 5년간 총 36억5754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김병립 의원은 "개발공사 내뷰규정에는 공사가 부담하는 사업은 경쟁칩찰를 해야 하나 감귤운송은 지난 3년에 이어 또 다시 4년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두 업체는 개발공사로부터 10kg당 20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개별화물업자에게는 10원에 하청을 줘 가만히 앉아서 10원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청업체가 10원에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결국 운송단가가 10원이면 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개발공사가 시장가격도 조사하지도 않은 채 20원에 계약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결국 개발공사가 매해마다 연간 5억원 가량의 운송비를 더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감귤가공공장이 63억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또 다른 불평등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고계추 사장은 이에 대해 "사장 취임한 후 이 문제에 대해 세간의 의혹이 제기돼 직접 조사한 바 있다"고 말을 꺼낸 후 "감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300kg짜리 콘테이너를 업체가 확보해야 하는게 이를 갖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어 부득불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아직까지 이 문제가 '특혜다' '아니다'라는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답변, 고 사장 스스로도 계약체결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김병립 의원은 "컨테이너 가격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개발공사가 직접 콘테이너를 매입한다면 훨씬 낮은 가격에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계약변경을 요구했다.

양대성 위원장도 "매해 10억원을 운송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콘테이너를 사고도 남은 게 아니냐"며 "이를 도매로 구입하면 훨씬 쌀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 사장은 이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으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변경하기는 힘들다"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검토를 실시, 경쟁입찰을 비롯한 투명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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