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판결 4마리 중 2마리 해상가두리로 이동···적응 훈련 뒤 6~7월께 완전 방류

 

“와 바다다!” 8일 오전 춘삼이와 D-38이 성산 해상가두리에 임시방류됐다. 이들은 적응훈련을 마친 뒤 6월~7월쯤 제주바다로 완전히 방류된다.

국내 첫 돌고래 몰수형 재판의 주인공이 된 남방큰돌고래들이 드디어 고향인 제주바다에 몸을 담궜다.

이는 지난 28일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퍼시픽랜드의 상고를 기각하고 돌고래 몰수형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검찰이 특별처분(방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오전 7시부터 동물자유연대는 몰수형이 확정 된 4마리 중 건강상태가 양호한 ‘춘삼이’와 ‘D-38' 두 마리를 해상가두리가 있는 성산항 앞 바다로 옮기기 시작했다. 8시 40분 서귀포시 색달동 퍼시픽랜드를 출발한 이송차량은 약 1시간 10여분 뒤 성산항에 도착했다. 방류준비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마침내 두 마리의 돌고래가 바다 속에 몸을 담궜다. 

2009년 6월과 2010년 5월 외도동과 애월읍 고내리 앞바다에서 포획돼 공연 투입된 이후 무려 4년만에 바다와 재회한 것이다.

이들은 해상 가두리에서 적응훈련을 받은 후 2009년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방사훈련을 받고 있는 ‘제돌이’와 합류한 뒤 6~7월쯤 완전히 제주바다로 돌아가게 된다.

이 날 수송에는 서울대공원 수의사를 비롯해 서울대공원과 퍼시픽랜드 사육사, 돌고래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몰수형 판결을 4마리 중 나머지 2마리인 ‘태산이’와 ‘복순이’는 기형적 구강구조로 자연상태에서 먹이사냥이 쉽지 않고 심리적 불안감을 지니고 있다는 검진 결과에 따라 잠정적으로 방류를 미룬 상태다. 이들은 제주서 건강을 회복시키며 보호할 장소가 없어, 제돌이를 관리해 온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해 위탁 관리된다.

이 두 마리는 8일 오후 5시 무진동 차량에 실려 평화로를 따라 공항으로 이동한 뒤 밤 10시 15분쯤 아시아나항공의 특별화물기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향한다. 밤 11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9일 새벽 2시께 서울대공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 검찰의 특별처분을 통한 방류···비용문제는 어떻게?

 

▲ “아이 기뻐라”. 8일 오전 춘삼이와 D-38이 성산 해상가두리에 임시방류됐다. 이들은 적응훈련을 마친 뒤 6월~7월쯤 제주바다로 완전히 방류된다.

지난 달 2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대법원의 돌고래 몰수형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몰수된 돌고래에 대해 법률상(검찰압수물사무규칙) ‘특별처분’을 통해 이번 방류를 결정했다.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 등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이다. 법원이 최종 몰수를 결정하면 돌고래 소유는 국가로 넘어가고 검찰이 처분권을 행사한다.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안락사 또는 방사(방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여기서 검찰은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특별처분으로 이번 방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한편, 비용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걸림돌이다. 이번 자연방류는 해상임시가두리에서 훈련비용 일체를 동물자유연대가 시민모금 마련을 통해 추진키로 결정함에 따라 성사됐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천신만고 끝에 자유를 찾게 된 돌고래들이 가족들을 만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대국민모금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핫핑크돌핀스도 이 날 발표한 방류 축하 성명에서 “몰수형 남방큰돌고래들이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방류비용 지원을 촉구했다.

 

▲ “아이 기뻐라”. 8일 오전 춘삼이와 D-38이 성산 해상가두리에 임시방류됐다. 이들은 적응훈련을 마친 뒤 6월~7월쯤 제주바다로 완전히 방류된다.

 

▲ 춘삼이와 D-38이 서귀포 성산 해상가두리에 임시방류되고 있다. 이들은 적응훈련을 마친 뒤 6월~7월쯤 제주바다로 완전히 방류된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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