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위장전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도선관위는 29일 특별한 인구증가 요인없이 특정지역에 전입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동일 세대.번지에 다수의 전입자가 생길 것을 우려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위장전입 사례로 '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실제 거주가 어려운 공공시설 및 장소에 전입신고' '주택이 없는 논밭이나 나대지에 신고' '수십명이 생활하기 어려운 주택에 다수인의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 '공장.종교단체의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의 주소로 전입신고' 등을 꼽았다.

또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된 사례도 단속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및 이동민원실에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에 대해서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247조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관위는 위장전입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588-3939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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