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모넬라균 등 감염 돼지, 식용개 사료로 사용...병든 돼지 식용 유통도 확인중
전염병으로 폐사한 돼지를 개에게 먹여 전국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전염병으로 폐사한 돼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없이 개사육장에 넘긴 양돈업자 진모(45)씨를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양돈장에서 넘겨받은 돼지를 위생정화 시설이 없는 개사육장에서 직접 손질하고 도내는 물론 전국에 팔아넘긴 최모(38)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진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년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모양돈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죽은 돼지를 불법으로 반출해 개사육업자인 최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사 돼지 처리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처분을 해야 한다. 경찰은 진씨가 폐기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폐사한 돼지는 최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한경면 개사육농장으로 넘겨졌다. 최씨는 돼지 약 3000마리를 불법 반입해 낡은 개사육장에서 뼈와 내장을 분리하는 가공작업을 한 혐의다.
진씨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돼지를 최씨에게 공짜로 넘겼고 약 1000만원 상당의 폐기처리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사 돼지 폐기물 처리비용은 1kg당 약 350원이다.
문제는 죽은 돼지의 일부가 세균성 감염으로 폐사했다는 점이다. 경찰이 개사육장 현장에서 확보한 돼지 2마리를 감식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경찰의 현장 적발 당시 최씨의 사육장 규모는 11개동. 숫자만 최소 500마리 이상이었다. 개 도매가가 1마리당 17만원임을 감안하면 약 1억2000만원의 판매수익이 점쳐진다.
경찰은 개가 현행 법률상 가축에 포함돼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과 폐기물관리법만 적용해 이들을 입건했다.
장요한 서부서 수사과장은 “돼지 처치가 곤란한 양돈업자와 사료값을 아끼려는 개사육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며 “다른 업자의 공모 여부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를 토대로 유통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최씨가 병든 돼지를 유통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