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 13일 정책토론회…道, 조례제정 인권위 권고 1년 넘게 ‘모르쇠’

▲ 지난해 2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직원들이 구럼비 해안을 감시하고(사진 위), 구럼비 해안에 진입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를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국가위원회가 권고한 지역 차원의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뒷짐을 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차별 연행사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제주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초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 규정하고 지역사회 활동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인권조례 표준안까지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부했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해군기지 공사장인 강정동 구럼비해안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차별 연행사태에 대해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제주도가 도민들의 인권보호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 인권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김경진 의원. ⓒ제주의소리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제주지역 차원의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내딛는 첫 걸음인 셈이다. 인권조례 제정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이 있는 강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진 의원(민주통합당)이 총대를 멨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까지 반영해 조만간 ‘제주도 인권보장·증진 조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지역 공력력 피해실태 및 인권침해 실태, 인권보장 및 공권력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이발래 팀장의 ‘지역사회의 인권제도화와 인권기본조례’ 주제발표에 이어 △고창후 변호사(제주도 인권침해 실태 및 보장방안)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실장(공권력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 △홍기룡 평화인권센터 대표(제주지역 공권력 피해실태 및 대책) △유종성 도 자치행정과장(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현황)이 참가한 가운데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좌장은 김경진 의원(복지안전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2월 구럼비 바위 발파 직전 강정 활동가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자 경찰이 무단침입을 이유로 무차별 연행한 것과 관련해 “주거가 불분명할 때만 체포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지난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제주경찰청장에게 서귀포경찰서장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경미범죄자의 체포요건 및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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