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특위 위원장 박원철

오월은 24절기에서 입하(立夏)로 여름이 시작되는 달이다. 감귤꽃향기와 멜 후리는 소리가 반가운 이 5월에 달갑지 않은 소식도 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터키 FTA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농수산물(감귤·고등어 등)의 관세가 유예되었고, 지금까지 수입량이 적었다는 이유를 근거로 큰 피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터키는 지중해성 기후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뛰어난 기후조건과 비옥한 토지,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농업분야의 선도국가이다. 제주의 장점인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장점을 상쇄시키기에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데다가, 양허내용들을 살펴보면 약용작물 및 무화과의 관세철폐, 감자·양배추·당근·무·호박 등의 밭작물과 구아바와 아보카도, 망고 같은 열대과일의 관세인하, 수산물 중 멸치·성게·방어·옥돔·보리멸 등이 관세철폐가 눈에 띈다.

제주의 입장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10년 뒤를 고려하면 온난화된 제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까지 도의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맺었던 칠레와의 FTA를 분석해 보면, 체결 전 농수산물의 수입규모는 5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양허세율이 완료된 시점에서 6배 이상 증가했다. 자유무역협정이 무서운 것은 협약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다가, 세율이 감소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허세율 적용이 완료된 이후에야 영향을 확인 할 수 있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 박원철 FTA특위 위원장. ⓒ제주의소리
한·미 FTA처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업분야에 영향이 미미했다’라는 식의 평가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살펴봐야 할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했다. 제주는 타 지역과 전혀 다른 1차 산업의 형태와 구조를 갖고 있어서 FTA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하여 제주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대책마련과 중앙정부의 지원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당장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이 필요한 이유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특별위원장 박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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