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권조례 제정 토론회’…임채도 “강정주민은 공권력 피해자, 정신건강 심각”

▲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6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강정마을 주민 절반 우울증과 강박증 등 정신·심리적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4.3사건과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인한 공권력 피해자들의 인권이 실종, 이들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차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라는 지침을 내린데 따라 제주지역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한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은 “이제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권조례가 곧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화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팀장은 특히 인권신장을 위한 공무원들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공무원이 바뀌어야 제주도가가 바뀐다. 인권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집행은 결국 공무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권리구제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강정마을주민과 활동가 등 128명을 대상으로 정신건상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 주민의 절반이 넘는 57.1%가 한 가지 이상 정신심리적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는 우울증(38.8%)이었고, 이어 강박증(33.7%), 불안증세(33.7%), 정신증(29.6%), 신체화 증상(28.6%), 공포·불안(25.5%), 적대감(24.5%), 편집증(19.4%), 대인 예민증(19.4%) 등 순이었다.

▲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임 실장은 특히 “최근 일주일간 자살충동을 느낀 주민이 31.6%에 달하고 9.1%는 심각한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해당됐다”면서 “특히 남성들의 경우 알코올 의존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게다가 응답 주민의 50%는 본인 또는 가족이 4.3사건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현지 주둔한 경찰과 군인들을 보고 당시 기억을 떠올리거나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임 실장은 공권력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권력 피해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규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1990년 중반 이후 지금까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4.3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연좌제 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규명노력은 공권력의 위법 부당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진실규명 작업은 단순히 과거를 규명하는 데 멈추지 않고 현재의 낡고 반인권적 공권력 집행관행을 중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의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의 인권조례 제정과 공권력 피해자들을 위한 공동체기반의 치유사업의 제안은 적절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중앙정부는 자신들이 할 일을 지자체가 먼저 추진하고 나선 마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김경진 의원(민주당)은 “4.3사건과 민군복합항 건설 등으로 인해 공권력 피해가 진행 중인 제주는 인권보장뿐 아니라 공권력 피해자 보호·권리 구제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동균 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들과 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장애인·여성복지 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인권조례 제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