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

제주4.3이 발발한 지 올해로 65주년이 됐다. 또 한번의 잔인한 4월이 지나면서 아픔을 잊듯이 몇 차례 행사를 거치고 나면 역사의 교훈에 대하여도 무감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본다.

제주교육에 있어 제주4.3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아픔의 역사이고 그 아픔을 통하여 미래 제주 청소년에서 심어줘야 할 생명존중 정신에 대한 살아있는 학습장이 돼야할 것이다.

광복 이후 제주의 학교가 마을 공동체에서 건립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학교 건물의 소실은 마을공동체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4.3으로 인해 인적 피해는 물론 교육시설의 피해도 막대했는데, 1953년도에 만들어진 제주도세요람에 의하면 77개의 학교와 321개 교실이 전소 또는 파괴됐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학교 건물의 소실은 마을 공동체의 파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행정 차원에서 다양한 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에서도 제주4.3에 대한 교육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물론 일선학교에서 4.3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일부 교과서에도 실리고 있지만, 무엇보다 희생자들을 위해 교육당국에서 해야할 일의 하나가 바로 4.3희생자 명예졸업장 수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당시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건물뿐만 아니라 학적부마저 소실되어서 졸업대장 등 일체의 기록들이 없어서 졸업자에 대한 학적마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47년과 1948년도의 학적부가 없는 학교의 경우 당시 생존자의 증언만으로도 졸업을 인정함으로써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아니면 명예졸업장이라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허진영 도의원. ⓒ제주의소리
이런 작업이야말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4.3에서의 고난했던 제주교육의 실상을 알릴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시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예전에 일부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졸업장을 수여했던 바가 있었지만, 이를 교육청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없다. 이 작업도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살아계신 현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진영 의원(송산·효돈·영천동,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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