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농민에게 불리한 선정기준

2000년 10월부터 정부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제정돼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 제도의 수급권자가 되면 실제 가구소득에서 최저생계비(105만5000원, 2004년 4인기준)에 부족한 금액만큼의 생계비 이외에도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영세노령농업인들은 오래된 주택에서 살면서 연소득마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규정상 부양의무자 범위에 형제․자매는 물론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다 농지의 경우 농업소득 산정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이 중복 산정돼 소득액이 실제보다 과다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소득 산정시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을 근거로 농업소득액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상위 기술수준의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농촌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1촌 이내로 축소 △부양의무자의 능력판정기준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로 상향 △노후주택이나 처분이 곤란한 휴․폐경지를 소득산정에서 제외 △농업소득 산정기준이나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중 한 가지만 소득산정 인정 △농업소득 산정방식을 영세노령 농가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편 농협 제주지역본부 변대근 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이 농업과 농촌의 실정에 맞지 않아 영세노령농업인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농협차원에서 농촌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농촌지역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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