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서는 대중교통을 “사람의 이동을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대량수송방식으로 일정한 노선과 스케줄에 의해 운행되는 교통수단”이라고 정의한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는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체인 국민은 짧은 시간에 이동할 권리가 있고,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

필자가 올해 4월 도정질문을 통해 직행버스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근 모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듯 현재 연동을 포함한 신제주권 및 서부지역에서 연북로를 따라 제주대학교와 제주대학교병원을 잇는 버스 노선이 없어 제주대학생과 제주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등 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연동, 노형을 포함한 신제주권 서부지역에는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연북로가 개통된 지 무려 8년이 지났고, 연동 ․노형을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되면서 하루 3만 명 가까운 도민이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선에 현재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편리하게 운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송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행정당국에 대해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요즘 제주도 차원에서 민생시책기획추진단 조직까지 만들어 손톱 밑 가시 뽑기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고충홍 의원. ⓒ제주의소리
행정당국은 대중교통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의제공이야말로 행정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손톱 밑에 박혀있는 가시와도 같은 절실한 민원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와 관련해 제주도에서 버스운송조합 측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할 예정인 만큼 관련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한 기대가 사뭇 크다.

만약 버스운송조합 측이 연북로 직행노선 운행에 난항을 표하게 된다면 공영버스의 투입을 통해 학생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원(연동 갑,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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