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부교육감 “부처간 견해 갈리고 있다”…교육부 “이미 3선 연임” 입장정리

▲ 양선언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선 연임’을 봐서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양 교육감을 대신한 부교육감은 출마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아직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안다”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24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화진 부교육감을 상대로 진행된 정책질문에서 양성언 교육감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육의원 선거제도 존폐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가던 중 “교육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내년 선거에는 출마하는 것이냐”며 교육계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인 양 교육감의 출마 여부를 도마에 올렸다.

이에 김화진 부교육감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견해가 아직은 갈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아직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로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나온다는 것이냐, 아니냐”며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이에 김 부교육감은 “제가 확답해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해나갔다.

하지만 <제주의소리>가 ‘지방교육자치 법률’을 소관부처인 교육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양성언 교육감은 간선제를 포함해 3선으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제주특별법 담당부처인 안전행정부 역시 “법률 해석은 소관부처인 교과부의 판단이 맞는 것으로 봐야 한다. 추후 쟁점이 발생하면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겠지만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해석과 뜻을 같이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 법률’은 도교육감의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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