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원(안덕, 새누리당)

필자는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2013.2.21~ 4.2)를 보면서 지난 60년간 제주바다의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찾을 기회가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이유는 육지부 기업식 선단에 의해 황폐화 되고 있는 제주바다의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산자원의 생산력 감소를 예방하고 제주 어선어업계의 근본적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도 국가의 수산자원 변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입법예고 하는데 정부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서 과연 제주도에 실익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입법예고안에는 도출된 단서 조항이 사실상 제주도에 상당부분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당초 제주도 본도 7.4km 이내 조업금지, 추자도 주위 7.4km이내 불빛이용 조업금지와는 달리 단서조항으로 2.7km 외측해역에서 계절별 조업을 허용하는 부분으로 전갱이(7.1~8.31)와 고등어(9.1~다음해 1.31)가 대상이라는 것이다.

필자가 국립수산과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0~2012년) 평균 총 어획량이 11만517M/T인데 입법예고에 따른 기간(9월~다음해 1월) 사이의 어획량이 9만3535M/T 으로 전체 어획의 85%를 차지하는 기간이다. 바꾸어 말하면 선망업계는 단서 조항도 얻고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부속도서 포함도 하지 않는 등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선망업계 측 최고의 조건을 제공한 셈이다. 만일 제주자치도가 어장학적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과학적인 분석과 검토를 했으면 협상과정에서 이처럼 난맥에 봉착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 구성지 의원. ⓒ제주의소리
더욱 답답한 것은 6월 말까지 협의가 없을 경우 법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웃을 것인지 뻔하지 않는가. 지금 제주 어민들은 한·일어업협정, 해양쓰레기, 주요 수산자원감소, 경영비 악화 등 각종 악재에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제주어민들은 현재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대응논리와 행정 및 정치적 역량을 동원하라고 주문하는 이유이며 도지사께서도 이 기회에 주요 수산자원에 관심을 재차 요구해 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구성지 의원(안덕,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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