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군이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북제주군은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민간단체의 축제운영 참여확대, 축제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축제운영 조례 제정 필요성을 느껴 조례안을 마련, 북제주군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북군은 지난 1997년 이후 매년 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개최해 내년에 10회째를 맞는다.

이번에 제정된 축제운영 조례는 ▲축제개최 시기를 매년 정월대보름 전후로 개최하고 ▲축제운영 장소를 새별오름 들불축제장으로 정례화 ▲축제운영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의 민간 또는 단체 위탁 근거 ▲학계, 문화예술단체 축제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축제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축제자문단의 구성운영 근거 ▲축제장의 관리 절차 등 축제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북제주군은 축제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조례운영에 따른 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축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하는 2006정월대보름들불축제 운영부터 조례에 의건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