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혁신도시 후보지 토지투기 방지
늦어도 다음주 지정…5년간 토지전매 제한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서귀포시 서호동 신시가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혁신도지입지선정위원회가 13일 평가와 투표를 거쳐 서귀포시 서호동 신시가지 동쪽 18만5천평을 혁신도시후보지로 선정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빠르면 이번 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 관계자는 13일 "조만간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혁신도시 후보지로 최종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혁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지구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2007년말, 늦어도 2008년 초에야 착공되는 만큼 그 이전에 예상되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선정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미 제주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귀포시를 비롯한 후보지 4곳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준비를 마쳤으며 이중 서귀포시 서호동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다른 곳을 제외한 이 일대를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군 전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일정면적인 경우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주도는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로 결정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서호동 신시가지 일대는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전매가 제한되게 된다.

건교부가 지난8월 개정안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전매를 제한토록 했으며, 거래허가 신청 때는 땅 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쓰인다.

제주도는 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필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 및 조사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인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이용실태를 기록하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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