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담 승소에 도두-이호-외도 동참...소음 감정 결과 ‘시선집중’

<제주의소리>가 4월10일 보도<수십억원대 소송전 제주공항 마을에 무슨일이>한 제주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전이 덩치를 키웠다. 예상 청구액만 합계 1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22일 제주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공항 인근에 위치한 제주시 도두동과 이호동, 외도동 주민 4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소음 소송은 9년 전 광주공항이 발단이었다. 2004년 5월 공항주변 주민 782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 법적분쟁 끝에 광주시민들은 2009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국내 최초로 국가가 공항 소음피해를 배상하는 사건이었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메가톤급 유사 소송을 전망했다. 제주공항도 마찬가지다. 시작은 용담동 주민들이었다.

용담동은 2008년 10월 법원에 소음피해 소송을 제기하고 2010년, 2012년 1, 2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이 인용한 보상가액만 29억원 상당이다.

대법원 최종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번엔 제주공항 주변 도두동과 이호, 외도동 주민들이 나섰다. 세 지역 모두 공항소음 80웨클(WECPNL)을 넘나드는 곳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항공기소음 측정단위로 하루 여러차례 소음도를 측정한 후 시간대 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소음 영향도를 의미한다.

소송과정에서 배상청구의 기준이 되는 핵심이기도 하다. 실제 용담동 소송에서 1심은 소음피해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을 80웨클로 낮게 적용했다.

도두와 이호, 외도 주민 4000여명은 1인당 청구가액을 월 5만원으로 잡고 있다.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월 3만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쟁점은 역시 소음도. 그중에서도 ‘80웨클’이다.

대법원 판례상 손해배상은 소음 85웨클 이상, 최근 3년간 피해만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1인당 배상액은 월 5만원씩이다. 군기지는 기준을 낮춰 80웨클을 적용한 사례가 있다.

3개 마을의 소음 기준이 80웨클이 아닌 85웨클로 높아지면 소음감정 결과에 따라 피해주민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1인당 청구가액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인 용담동은 1심 재판부가 소음 기준을 85웨클로 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주의 평균소음이 다른 공항보다 5웨클 낮다”며 소음 기준을 80웨클로 적용했다.

만약 법원이 소음 기준을 80웨클로 잡고 1인당 5만원을 인정하면 3개 마을 주민 4000여명은 합계 72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용담동을 포함하면 무려 100억원대 소송전이다.

3개 마을 소송을 담당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확한 청구가액은 소음 감정이 끝나야 알수있다. 도두동 주변은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손해배상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법원이 제주공항의 특수성을 인정해 대법 판례인 85웨클보다 낮은 80웨클을 인정할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소음 감정이 끝나면 그에 준하는 청구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국가는 공항소음피해 변경 고시에 따라 제주공항 인근 75웨클 이상 피해지역 9.31㎦ 3245가구, 약 10만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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