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직 조례’ 22일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

 

▲ 이번 본회의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열린 '교육공무직 조례 설명회'. ⓒ제주의소리DB

제주도내 40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새 시대를 맞았다.

22일 열린 제 308회 제주도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석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가 가결됐다. 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기존 '학교회계직'에 대해서도 교육청 소속 정원관리가 이뤄지게 됐다.

이전에 복무규정이 학교장 재량이었던 것과 달리 도내 모든 학교에 동일 규정이 적용되면서 도교육청을 거치지 않고서는 학교장 마음대로 비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할 수 없게 됐다. 또 채용과 임금과 근로조건 역시 개별학교장이 아닌 도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육감 직고용을 보장하는 조례가 통과된 것은 광주, 강원, 경기, 전북,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다.

노동계에서는 두 손 들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 22일이 제주도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축제의 날이 됐다”며 “조례 제정으로 최소한의 자긍심과 고용 안정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계약해지비율은 평균 4.2%지만 제주지역은 5.4%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반면 교육감 직접고용이 시행중인 광주교육청은 해지비율이 0.5%, 전남은 0.7%로 나타나면서 직접고용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도교육청이 직접고용하는 직종의 범위는 훈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안이 마련된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어느 직종까지 교육청 소속으로 전환될 것인지 결정하는 훈령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 우리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제주도내에는 영양사, 교육보조,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을 비롯해 24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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