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JDC, “밥그릇 싸움 점입가경 아전인수식 이전투구"  " 내국인 면세점 영역 갈등 언제까지" "지난 7월11일자 지방언론에 보도된 기사 제목들이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 (제주도관광공사)가 도민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는 기사이다. 이 논쟁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몇 년전 컨벤션센터 내 내국인 면세점 입점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성산항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에서 재격돌하고 있는 것이다.  JDC와 JTO 두 기관은 똑같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탄생된 부서이나 전자는 정부산하 법인체이고 후자는 제주도 산하 공기업이다.

JDC 와 JTO가 면세점을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61조와 173조 그리고 동법 177조의 1항 및  시행령 27조에 의하고 있다. 면세점 수익금을 보면  JDC는 연간 매출액이 3,500억원  순수익 700억원 JTO는 450억원 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재산세보다 더 큰 수입원이다. 그러니 황금알을 놓고 권한을 다투지 않을 수 없다. 

얼마없어 면세점 매출액  5천억에서 1조원 되면 그때야 말로 더 큰 이전투구가 예상될 것이다. 자주재정을 지척에 두고도 우리 재원으로 못한다면 무엇으로 자주재정을 확충하겠는가. 차제에 특별법 정신에 비추어 면세점 권한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정신이란 무엇인가 ? 필자는 2000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 당시 입법추진 실무위원장 (당시 행정부지사)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개발의 주체성과 재정확보방안이었다. 이를 위해서 다른 지역은 국가 즉 산자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허가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지역은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여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국제자유도시 재정문제는 제주도가 재정면이나 개발 추진력에서 취약하므로 정부 직접 지원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단계로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정부책임으로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11년동안 정부는 JDC에 보조금과 출연금은 지원하는 시늉만하고 90%이상을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우리속담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모기다리로 잔치를 한다는 말이 있다. 내국인 면세점을 허용한 것은 면세의 유인을 통하여 제주를 왕래하는 관광객의 편의에 목적을 둔 것이지, JDC 사업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근본 목적은 아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면세점 수익금은 제주도 자체 재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면세점 매출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많은 토산품점이 문을 닫고 많은 관광관련 업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수익의 일부를 이들에게 환원한다는 것은 공공세입에 있어서 수익자 부담원칙, 피해자 보상 원칙에 딱 맞는 일이다.

JDC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법인이므로  국고 보조금에  한계가 있다. 빚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JDC도 속내는 답답한 것이다. 그렇다고 면세점 수익금 즉 엄밀히 말하면 우리 돈만을 가지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정부답지 못하다.

정부가 진정 개발센터(JDC)를 만들어 제주를 특별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면 그에 합당한 국고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가 아닌가. 이럴 바에는 정부가 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었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앞으로도 면세점 수익금으로만 운영할 것이라면 JDC를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돌려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해 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대하여 불만과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제왕적 도지사'로 함축하는 권력 집중 현상,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생활 자치 현장의 실종, 국도가 지방도가 되면서 도로 유지비 증가,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 , 투자진흥 지구관리권 문제까지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도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런 갈등을 해결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라는 뜻이다. 그렇치 않고 만에 하나 논공행상이나  특정한 권당을 조장하면서 선심을 쓰겠다면 그것은 제왕의 행태로서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놓고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의 지방세화, 부가가치세 환급, 전도의 면세 지역화등 국가의 책무를 강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 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알맹이 있는 권한을 요구하면 정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만 거론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7년 동안을 줄다리기 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평성을 따질 바에는 특별자치도를 왜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언제 특별자치도 폐지를 들고 튀어 나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차제에 정부가  면세점 수익금 하나만이라도 도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면  모처럼 특별자치도로서의  보람과 도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 김호성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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