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도웅·김진덕 의원, ‘계획관리지역 무인텔 불허’ 조례개정 추진

▲ 제주도의회 김도웅·김진덕 의원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무인모텔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의소리DB

마을공동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무인텔(무인자동숙박업소)을 규제하는 이른바 ‘무인텔 방지법’이 만들어질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김도웅(표선)·김진덕(이호·외도·도두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9일까지 조례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의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을 포함하는 내용과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확대(1만㎡→3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둘 모두 민원해소용 성격이 짙다. 가스배관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이고,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늘린 것은 육상풍력단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종전 기준대로라면 제동이 걸린 사업이 여럿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숙박시설을 제외한 점.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마을공동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무인모텔을 겨냥한 것이다.

▲ 제주도의회 김도웅·김진덕 의원이 계획관리지역에서 무인모텔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의소리DB
제주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10곳의 무인모텔이 성업 중이다. 절차를 이행하는 곳도 7곳이나 된다.

2~3년 전부터 제주에 들어온 무인모텔은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폐쇄회로화면(CCTV)을 통해 투숙객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소다. 대부분 건물 1층 차고지에 주차하면 문이 닫히는 드라이브인(Drive in) 구조로, 손님은 주차장에서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다.

직원이 있긴 하지만 CCTV로만 손님을 확인하는 만큼 투숙객이 직원과 마주칠 일이 없다. 사생활이 보장되고 내부시설도 깔끔하다는 이유로 최근 인기가 높다.

이러한 무인모델이 최근 1년 사이 농어촌·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감안한 셈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는 건축이 가능하다. 영업 중이거나 절차를 이행하는 무인모텔 대부분이 2~3층인 이유다.

그렇다고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건립이 아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박과 휴양형 펜션 등은 가능하다. 이러한 숙박시설은 마을공동체와 마찰을 빚지 않는다. 오히려 마을공동체 속에 녹아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김진덕 의원은 “무인모텔이라는 업종 자체가 없다보니 별도로 관리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면서 “청소년 탈선과 불륜의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큰 만큼 적절한 제한과 관리는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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