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회장, 13일 김찬경씨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한라일보 경영권을 둘러싼 강영석 회장과 김찬경씨 간의 갈등이 끝내 법정 사태로 비화되게 됐다.

제주지검은 14일 한라일보 강영석 회장(65)이 김찬경씨(48·미래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13일 고소해옴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 1부(고석홍 부부장 검사)에 배당,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강 회장은 13일 제주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지난6월 김찬경씨와 체결한 합의각서 상 강영석(갑)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대외업무를, 김찬경(을)은 자신 또는 자신이 지명한 대표사장이 사내업무를 담당하되 회사운영은 강 회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자신과 사전 협의 없이 회사를 운영, 회장의 고유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지난8월28일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실로 김찬경씨 등이 찾아와 "왜 신문사 경영에 간섭하느냐"고 말했으며 ▲8월6일에는 한라일보사에서 국차장급 회의에 김씨가 참석, "당초에는 회장에 취임하지 않기로 했으나 한라일보의 사정을 감안할 경우 회장으로 취임해야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9월5일에는 한라일보사에서 간부들과 대화도중 김씨가 "추석보너스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그 사례를 들며 이는 회사운영을 자신과 사전에 협의토록 한 합의각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또 "합의각서에는 김씨가 1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으나(6월말에 증자완료) 실제로는 미래상호저축은행 법인명의로 5억원, 지인의 도움으로 5억원을 출자해 신문사를 인수했다."며 출자주체가 합의각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10억원 출자로 주식 10만주(1주당 1만원)가 증자됐으나 10만주는 N모씨와 K모씨 명의로 돼 있고, N모씨 주식은 2개월 후 김찬경씨에게 1000주, 조재진 한라일보 부회장에게 1만9000주, 강만생 한라일보 사장 1만5000주, 고승화 미래상호저축은행 감사 명의로 1만5000주씩 각각 명의가 변경돼 사실상 김씨는 1000주 밖에 갖고 있지 않아 이는 김씨가 한라일보에 투자한 게 아니라 제3자가 투자하도록 한 것이며, 또 1000주 밖에 안갖는 소액주주가 마치 한라일보 대주주라면서 간부회의를 주장하는 등 회장의 권위와 한라일보의 위신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라일보 창업주인 강 회장은 10년간 신문사를 경영해 오면서 최근 자금난 등으로 회사가 경영난에 봉착하자 미래저축은행 대주주인 김찬경씨에게 투자를 제의, 김씨가 1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지난 6월 강 회장과 김씨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 회장과 김찬경씨는 6월30일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이사 사장에 강만생 편집국장을 선임했다.

한라일보는 미래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인 김찬경씨의 영입과 강만생 사장 취임이후 석간체제를 조간으로 전환하고 TV홍보를 펼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 언론시장에 비상한 관심을 끌어왔으나 지난 몇 개월간 강 회장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끝내는 법정다툼으로 비화됨으로서 제주지역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대주주의 한라일보 투자 논란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부산 사하갑)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엄 의원은 이날 윤태식씨와 미래상호저축은행간에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질의를 하면서 질의 끝부분에 "김찬경씨가 한라일보사(출자금액 10억원) 투자계약 당시 출자 자금도 미래상호저축은행에서 차명인으로 대출 받아 한라일보에 증자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합의각서는) 강영석씨와 김찬경씨 간에 계약을 했으나, 김찬경씨는 차명으로 차명인 고승화, 강만생 등으로 출자했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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