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제주의 신석기 패총유적 훼손 의혹사건에 무혐의 의견을 낸 경찰과 달리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향후 수사결과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사건을 맡은 서귀포경찰서가 사실관계 확인 등 패총유적지 훼손에 대한 사건자료를 재검토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고발로 시작된 보광제주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달 넘게 수사를 벌이고 법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귀포시는 보광제주가 공사과정에서 3만여㎡ 패총3지구 중 20% 가량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2003년 당시 남제주군이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시했다.

반면 보광제주는 2005년 9월 작성된 ‘문화재지표 보완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보고서에는 패총유적이 공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완조사 1년만에 보고서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수정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제주도동굴연구소였으며 관계자중 한명은 고인이고 나머지 한사람은 제주교도소서 복역중이다.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문화재지표 조사보고서와 문화유적분포지도상의 패총지구 위치 등 유적지 관련 자료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를 통해 유적지 분포지역이 명확해지면 관련자료를 검토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적지 위치가 애매하다. 법률 적용과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아니”라며 “경찰이 재송치하면 사실관계 관련 자료 검토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광제주에 이어 2일 오삼코리아의 동굴훼손 사건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오삼코리아 건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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