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어 9월에도 호텔 뿐...제주도는 대상업종 6개 확대 추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시티호텔. <제주의소리 DB>
5일 제주도의회에서 막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에서 호텔숙박업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관광호텔 신축사업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사업의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사업비 500만달러에서 2000만달러로 상향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오후2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3개 업체가 신청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3군데 사업장은 모두 관광호텔 또는 일반호텔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제주시 삼도1동 1582㎡에 객실 153실과 헬스, 사우나를 갖추는 D관광호텔, 제주시 연동 592㎡에 객실 100실, 라운지 바, 레스토랑을 갖추는 H호텔, 제주시 외도동 1922㎡에 객실 143실, 연회장, 식당을 조성하는 O관광호텔이 심의 대상이다.

이들 사업의 투자규모는 각각 169억원, 149억원, 179억원이다. 현행 기준(500만달러)을 적용하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이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대로 기준이 상향되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을 고치기로 하고,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놓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연내 개정이 목표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이 기준이 상향되기 전에 서둘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도는 이들 3군데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완료되면 총 고용인원 138명 중 130명(94%)이 지역주민으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설투자로 인해 1002억원의 경제유발효과(생산유발 684억원, 부가가치유발 318억원)와 730명의 취업유발효과를 예상했다.

현재까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장 36곳 중 관광호텔업을 비롯한 관광업은 32곳. 나머지는 연수원, 국제학교, 의료기관, 수련원 각 1곳으로 업종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심의가 진행된 6건도 모두 관광호텔로서, 이 가운데 4건은 투자비가 200억원을 밑돌았다.

이날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업종 편중 현상을 지적하며 호텔 숙박업의 경우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짓기만 하면 수익을 얻을 판인데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업종 제외를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는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을 현행 24개에 화장품.수상레저기구.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보트 건조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등 6개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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