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꺼내든 '현행범체포' 카드에 이어 중국의 관련 법 강화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87명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무단횡단이 66명, 오물투기가 20명, 침 뱉는 행위가 1건이다.

단속 초기 경찰은 법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버려 사법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제주지방청은 지난 5일 경찰청 법률자문을 받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후 단속된 외국인 43명 중 32명(74%)가 자진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 하와이나 싱가폴과 같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벌금 미납시에는 지명수배 조치와 함께 주한 중국 총영사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국인은 오는 10월부터 타국 관광지에서의 추태행위를 할 경우 자국 여유법(관광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 법에 따라 외국에서 경범죄에 적발된 경우 귀국 후 5~10일간의 행정구류나 한화로 최대 9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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