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등 6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우선 이들 단체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냐고 되물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하면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사항을 유지하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민간기업이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이를 도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대기업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제주의 생명수를 거래하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의 의견 수렴 문제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구 표를 의식해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니”라며 “대부분 이를 우려하고 적극 반대하는 것이 현재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수 증산을 월동채소 항공물류와 연계하는 분위기에도 일침을 가했다. 이들 단체는 “항공물류 대책이 제주의 생명수를 갖다 바치는 것이냐”며 “명색의 도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할망정 도민의 소중한 공유자산을 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지하수 보전 필요성을 망각한 일부 도의원들의 행동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특별법 규정을 어기고 도민여론에 반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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