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수 전 탑동365의원 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의료원장 연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서귀포의료원장 소송 당사자 공개 기자회견...고병수 전 탑동365의원 원장

<제주의소리>가 5일 보도한 <오경생 원장 연임은 불법-현직 제주 의사가 소송>과 관련해 해당 의사가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과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송 당사자인 고병수(49) 전 탑동365의원 원장은 의료경력 18년의 현직 의사다. 고씨는 8월로 점쳐졌던 서귀포의료원장 공모에 대비했으나 오경생 원장의 연임으로 기회를 잃었다.

공모에 대비해 고씨는 지난 2월부터 각종 자료수합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전국의 공공의료원 자료를 정리하고 경영분석과 진료시스템 등에 대한 공부도 진행했다.

서울지역과 지방의료원을 방문해 원장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국립재활원과 세브란스재활병원, 심혈관센터도 찾아 서귀포의료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실제 고씨는 7월24일 서귀포의료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작해 제주도지사에 전달하며 공모 응시 의사를 밝혔으나 연락은 없었다. 당초 공모 예정일은 8월10일이었다.

이후 8월22일 이명도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뜻에 따라 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의 1년 연임을 발표했다. 공모는 없었다. 연임의 법적 근거도 논란이었다.

고씨는 “사석에서 오 원장은 임기를 채우고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모가 다가오면서 도청 관계자도 공모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결국 제주도는 연임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로서 진료도 하지만 시간을 쪼개 한국 의료정책 등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결과도 발표했다”며 “의료원장의 자리는 결코 쉽게 책임감 없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 원장을 겨냥한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의료원장은 의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2010년 공모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고 오 원장은 단 열흘만에 단독 응모했다”고 설명했다.

원장 임명과정의 법률문제도 지적했다. 고씨는 “전국 33개 의료원도 연임의 경우 한결같이 공모 절차를 밟는다. 법률상 임원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또 “연임의 경우도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주도에도 자문 변호사가 있는데 사전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모절차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임 중인 오 원장은 우 지사의 선거캠프 출신이다. 2010년 도정 출범후 단독 응모로 의료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임기 3년을 마치고 8월29일 퇴임 예정이었으나 1년 연임이 결정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의료원 신축과 재활병원 개원 등 산적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내걸었으나 시민단체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기자회견을 연 고 원장은 의료연대 등 시민단계 관계좌 3명과 함께 지난 4일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제1당사자는 고씨며 소송에 대비해 육지부 로펌에 변호를 맡겼다.<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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