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면세점 재개 길 트여...제주도-공사-JDC 변경협약서 체결

▲ 서귀포시 성산항 여객터미널.
서귀포시 성산항 내국인면세점 운영권을 놓고 수년째 지속돼온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국무조정실 임석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은 12일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한 후 성산항 내국인면세점 운영권 조정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25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공항과 항만(제주항)은 현행대로 JDC가, 성산항은 민원과 시설임대 상황 등을 고려해 JTO가 운영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성산항 해당시설은 JTO가 서귀포시로부터 임대한 상태다.

JTO는 곧바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JDC는 입장 발표를 미뤄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결국 국무조정실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JDC, JTO가 참석했다.

이로써 성산항은 2005년 이후 8년만에 다시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물론 별도의 허가(조세특례제한법상 설형특허)는 받아야 한다.

성산항에는 당초 2005년 4월30일 면세점이 개설됐다. 운영 주체는 JDC였다. 제주공항과 제주항에 이은 세번째 내국인면세점으로서 성산과 경남 통영을 잇는 여객선 취항과 때를 같이했다.   

하지만 승객 부족 등으로 얼마못가 여객선이 끊기자 내국인면세점도 3개월 남짓 운영되다 말았다. 이후 2010년 7월 JTO의 면세물품 인도장(引渡場)이 들어섰다.

회의에선 중재안을 반영해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의 입회 아래 제주도지사와 JDC, JTO 간 변경협약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협의한다는 부칙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무조정실은 수년째 갈등을 빚어 온 성산항 내국인면세점 운영권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성산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와 아울러 JDC와 JTO 두 기관의 상생 발전을 기대했다.

JTO가 세관에 운영권 지정을 신청, 허가를 받게 되면 JDC는 제주공항과 제주항(2부두.7부두) 3곳, JTO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항 2곳에서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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